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愛民) 6조 해설
애민은 백성을 사랑함을 말한다. 수령칠사(守令七事) 이외에는 힘쓸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당시 조정이나 수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주례(周禮)》 보식육정(保息六政)을 본떠서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6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6조는 1. 양로(養老) 2. 자유(慈幼) 3. 진궁(振窮) 4. 애상(哀喪) 5. 관질(寬疾) 6. 구재(救災)이다.
1. 양로(養老) : 양로란 노인을 존경 우대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노인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 일을 말한다. 양로례(養老禮)의 역사, 양로연(養老宴)의 초청 범위, 양로연의 의식 절차를 소상히 기술하고, 경로(敬老)를 위해 선물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2. 자유(慈幼) : 자유는 어린아이를 돌보아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고아를 양육하는 일, 곤궁하여 자식을 낳자마자 죽이는 일, 흉년에 유기아(遺棄兒) 기르는 일 등을 중국 고사와 우리나라의 법례(法例)ㆍ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3. 진궁(振窮) : 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늙어 자식 없는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홀아비ㆍ과부 등을 구제하는 일, 과년한 자녀에게 성혼시켜 주는 일, 홀아비와 과부를 결합시켜 주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4. 애상(哀喪) : 애상이란 상사를 당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한다. 상을 당한 사람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는 일, 상을 당한 가난한 백성을 관에서 장사치뤄 주는 일,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경우 관에서 매장하는 일, 객사한 관리의 상여가 자기 고을을 지날 때 도와주는 일, 향임(鄕任)이나 아전ㆍ군교(軍校) 등의 상에 조문하거나 부의하는 일 등을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5. 관질(寬疾) : 관질이란 불구자와 중환자에게 신역(身役)을 관대하게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불치병자나 불구자로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 의탁할 곳을 마련하여 살게 해 주는 일, 추위와 주림에 시달리는 군졸을 보살펴 주는 일, 염병ㆍ천연두 등의 병으로 죽는 천재가 유행할 때 관에서 구제하는 일, 마각온(麻脚瘟) 치료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6. 구재(救災) : 구재란 재난을 구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재와 화재에 대해 휼전(恤典)을 거행하는 일, 환란을 예방하는 일, 재해가 제거된 뒤 백성을 안무(按撫)하는 일, 황충(蝗蟲)을 박멸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
애민(愛民) 6조 서(序)
수령의 직분이 어찌 칠사(七事)에 그칠 뿐이겠는가? 오늘날 위에서도 이 칠사(七事)로 명령하고 아래에서도 이로써 받들어서 일체 칠사 이외에는 다시 힘쓸 만한 일이 없는 듯이 여긴다. 비록 인애(仁愛)하고 낙선(樂善)하는 사람이라도 아득히 손을 댈 바를 모르니 한심스럽지 않은가.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의 보식육정(保息六政)은 참으로 수령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니, 이제 그 뜻을 간추려서 애민 6조를 만든다.
守令之職。豈唯七事而已。今也。上以是詔之。下以是承之。壹若七事之外。再無可勉。雖仁愛樂善之人。茫然不知所以著手。豈不嗟哉。
周禮大司徒保息六政。誠牧民之首務。今檃栝其意。爲愛民六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