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⑱ 척수공동증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척수공동증 질병(국부령 제1061호 233항)’과 같은 중추신경계 낭종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척수공동증’ 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추부 추간판 전위 및 척추협착증과 척수공동증의 구분
② 신경학적 장애가 있으나 평가기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를 보이고 있을 시 준용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병무용진단서를 통해 청구인의 증상에 대하여 ‘경추 척수의 척수 공동증으로 목 및 양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척추협착 등으로 오래 앉아 있거나 1시간 정도 걸으면 발생하는 양하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과도한 육체적 활동시 증상의 발현 및 악화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피청구인측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233-가)한 사안에 대하여 불복하여 신체 5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10**사건, 진행 중 취하)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