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사례를 풀다가 공동정범 중지미수와 공모관계이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려요.
갑이 주모하여 친구 을과 함께 지나가는 힘이 센 병에게 절도하기로 공모하였는데, 을이 후회하며 집에 갔고 갑이 혼자서 절도에 착수하였으나 혼자서는 병의 방해를 못 뚫어서 실패하여 도주하였다면, 을의 죄책에 대해
1) 공동정범의 1인인 을이 중지하였고 전체결과 발생을 방지하였으니 을은 중지미수이고 갑은 자의성이 없으므로 장애미수
---> 설문의 취지상 친구 을은 갑과 공모를 하였으나, 을은 주모나 본질적 기여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을은 무죄가 되고, 갑은 절도죄의 장애미수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아니면 주모자 아닌 을이 갑의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하였으므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어 실행행위의 책임을 지지않고, 절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않으므로 무죄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을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