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독감(인플루엔자) 및 특정9대감염병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 감염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제4조(입원 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독감(인플루엔자)및특정9대감염병입원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독감(인플루엔자)및특정9대감염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동일한 입원으로「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 염병」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같이 치료한 경 우도 1회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3. 동일한「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 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독감(인플루엔자)」또는 「특정9대감염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독감(인플루엔자) 및특정9대감염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독감(인플루엔자)및특정9대감염병입원일당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독감(인플루엔자)및특정9대감염 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5. 피보험자가「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 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 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감(인플루엔 자)및특정9대감염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에도 동일한「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 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 다.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및특정9 대감염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독감(인플루엔자) 및 특정9대감염병의 정의 및 진 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제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질병51(독감 (인플루엔자)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특정9대감염병」이라 함은 제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특정9대감염병」으 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52(특정9대감염병 분류 표)】에서 정한「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수두」,「성홍열」,「로타바이러스 감염증」,「노로바이러스 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 러스 감염증」,「수족구병」을 말합니다.
3.「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 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특정9대감염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 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비인두 흡인액 및 도찰물, 직장도말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특정9대감염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도찰물 또는 도말물이란 도찰, 도말의 방법으로 채취 한 검체(상피세포, 분비물 등)를 말합니다.
도찰이란 검사용 도구(면봉 등)를 이용하여 세균 등 의 존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살짝 묻혀 채취하 는 방법을 말합니다.
도말이란 검사용 도구(도말봉 등)를 이용하여 세균 등의 존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묻히고 배지 위에 배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도말법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병」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 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병」으로 진 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병」의 치료중에 발병 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 정9대감염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정9대감염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독감(인플루엔자)」또는「특 정9대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독감(인플루엔 자)」또는「특정9대감염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 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 의 지급), 제38조(중도인출) 및 제39조(적립부분 해약환 급금 전액 인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 (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 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