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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거나 참작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처분이 된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10]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없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선고유예: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판결이지만 경미해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11] 형량이 없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일반인은 절대 열람할 수 없으며 선고유예된 본인을 제외하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열람할 수 없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만 업무에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과거엔 선고유예도 퇴직사유였지만 2000년도 헌법소원으로 선고유예에 대해 당연퇴직사유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12], 다만 기소유예와 달리 판결 확정(대법원에선 판결) 이후부터 2년동안 공무원 임용 등엔 결격이 되며, 해당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이 초범보다 높다.
집행유예: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법적으로 유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를 의미한다.[13]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그래서 앞의 기소유예랑 선고유예와 넘사벽의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만 하더라도 선고유예까지는 공무원 직을 유지하지만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즉각 파면된다. 금고 이하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 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다. 단, 수뢰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고 나발이고 그 자리에서 파면. 특히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능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어느 직에든 공무원은 평생 물 건너간다.
아래의 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처분별 수사 과정이며 무혐의와 무죄는 비교를 위해 넣은 항목.
입건 | 수사 | 재판 | 판결 | 처벌 | |
무혐의 | 집행 | 종결 | |||
기소유예 | 집행 | 집행 | 유예 | ||
선고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유예 | |
집행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유예[14] |
무죄판결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없음 |
실형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4. 입법례
보통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양 쪽을 적당히(?) 조합하여 사용하는 중.
하나는 프랑스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범죄가 없다면 유/무죄 사실 자체를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수준을 막론하고 추가 범죄가 없다면 형벌만 소멸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선 사형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징역 집행유예와는 약간 다르다. 이쪽은 일단 교도소에 수용해 두었다가 2년의 기간을 두고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2년간 교도소에서 조용히 있는 조건하의 무기징역 선고"다. 더 조용히 모범적으로 있으면 15~20 년의 유기징역으로도 감형해준다. 시간의 여유를 둠으로 최대한 오판을 철회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높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목숨을 건지는데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형 집행유예의 가석방 기간은 기존 무기징역에서 5년을 추가한다고 한다.
4.2.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한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또한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거나, 있어도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다시 금고 이상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형법 제25조제1항),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해야 한다.
2020년 윤창호법 도입 이후로 제일 많이 생긴게 바로 이 음주운전의 집행유예이다. 살인, 사형에 비해서는 가벼운 죄 이지만 이 또한 사회 이슈화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판례가 많이 생길 듯 하다.
5. 부수처분[편집]5.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붙는다.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8]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19]
비슷한 명령 중 이수명령이 있는데 수강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에게만 병과할 수 있는 점과는 달리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병과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으로 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2016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철역서 망치를 휘두른 정신분열 60대 남성 피고인에 대해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위 개정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5.3. 특칙
법원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같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와 달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병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후단의 반대해석).
이 경우에,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아동학대행위자 제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부착명령(전자발찌) 선고시에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그리고, 법원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6.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죄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21]
6.1. 형법[편집]6.1.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내란단순관여(제87조제3호,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제90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일반이적(제99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적예비음모선동선전(제101조, 2년 이상 징역)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제103조, 10년 이하 징역)
국기국장모독(제105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 벌금)
국기국장비방(제106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2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원수폭행협박(제107조제1항,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제107조제2항,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외국사절폭행협박(제108조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제108조제2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외국국기국장모독(제109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 벌금)☆
사전(제111조제1항, 1년 이상 금고)
사전예비음모(제111조제2항, 3년 이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중립명령위반(제112조, 3년 이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제113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조직(제114조)[22]
소요(제115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다중불해산(제116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전시공수계약불이행(제11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자격사칭(제1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제120조, 2년 이상 징역)
전시폭발물제조(제121조, 10년 이하 징역)
공무방해의 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을 제외한 전체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전체
장례식등방해(제15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시체등 오욕(제15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분묘발굴(제160조, 5년 이하 징역)
시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제161조제1항, 7년 이하 징역)
분묘발굴시체등 손괴등(제161조제2항, 10년 이하 징역)
변사체검시방해(제163조, 700만원 이하 벌금)
현주건조물등방화(제164조제1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용건조물등방화(제165조, 상동)
일반건조물등방화(제166조제1항, 2년 이상 징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제166조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중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을 제외한 모든 죄
먹는 물에 관한 죄중 먹는물·수돗물 독물·유해물혼입치사를 제외한 죄[24]
윤창호법 이후로 이 판결이 많이 생겨났다. 2021.06 2진아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긴 했는데 여전히 3진은 정말 참작할 만한 사유[25]가 없는 이상 이쪽으로 가고, 2범이라도 인명사고가 나면 이쪽으로 간다. 웬만하면 택시타고 어쩔수없이 차를 갖고가면 대리기사 부르자. 둘다 정 안되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것도 괜찮다.
7. 효과
우선,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공무원(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 부사관 및 장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파면(당연퇴직)되고[26], 일정 기간 동안 재임용도 불가능하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 지방공무원/결격사유 문서로.) 따라서 군미필자의 경우 집행유예만으로 징병검사 1~4급에서 보충역 처분(집행이 유예된, 원래 받았어야 할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1년 이상인 경우)이 떠버려서 병, 부사관, 장교 어떤 방법으로도 현역 군인 입대가 불가능하다.[27] 또한 ROTC 등 학군사관후보생 신분 역시 이미 받은 급여만 빼면 없던 것이 된다. 법대생&의대생의 경우는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조차 갈 수 없게 되며[28] 법무&의료와 관련없는, 이를테면 도시철도역이나 국가기관&공공기관, 복지시설, 공립학교 등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형벌만 안받는 거라 형을 사나 안 사나 빨간줄 그이는 건 마찬가지라 당연히 취업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 당장 대부분의 정규직 취업공고 자격 부분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을 돌려 말한 것이다.[29][30]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인정되며 돈만 안 낼 뿐이지 벌금형보다 높은 단계의 처벌이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록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몰랐다면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 사유도 되며 죄목에 따라(특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마약급 이상의 죄목) 미국, 중국 등의 비자 발급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웬만한 국가전문자격도 집행유예 중엔 취득할 수 없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로 받아들인다거나, 무죄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종종 있다. 사회 경험이 없고 돈도 없는, 아직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이들 중에는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 낼 돈 없는데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지 않냐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정도.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 초범이나 절도 초범 등의 경우 어차피 징역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검사가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선고유예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식청구로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체적인 형벌 집행은 아무것도 안 받는 셈이니 차라리 집행유예를 받는게 낫다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종종 있다. 당연히 엄청난 착각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받는 가중처벌은 죄 안 짓게 조심해서 살면 된다 치더라도,[31] 전과 조회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일례로 벌금형의 경우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나 직업군인, 판사,검사,경찰공무원을 지원하거나 성범죄로 벌금형을 안 받은 이상[32]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어지간한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직렬에는 전부 다 지원 가능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모든 공무원 직렬에 지원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33], 사기업도 역시 금고형 이상 전과만 명시되기에 벌금형은 문제가 안되지만, 집행유인 경우는 집행유예가 끝나서 실효되기 전엔 애로사항이 꽃핀다.
종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세금은 내는데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은 몰라도 선거권(투표할 권리)을 박탈한다는 것은 국가가 대놓고 너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박탈시켜 격리시킨다는 의미다. 구성원이 아닌데 선거권을 줄 리가 없다. 공인 잉여 확정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부터는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도 투표는 가능하게 되었다. 관련 기사[34] 다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같다. 선거 한 번이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 실수로 선거를 못 하게 된 사람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판례를 봐서는, 수백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본 것이 된다. 물론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었다. 상세는 선거권 문서로.
이 기간에 금고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35] 원래 선고 받은 형 +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행한 양형가중요소 로서 형량이 뻥튀기되어 더 가중된 형벌을 받는다. (예: 곽한구, 황하나) 여기서 범죄란 동종의 범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도 해당한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으니 그야말로 두번째 말년병장 인생이 따로 없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또 조심...
또한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8.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1항).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또한,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2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여[36],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9조 내지 제150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 내지 제147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 군인인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392조 제1항).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을 받기 전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인장은 체포영장, 유치허가장은 구속영장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문서이다. 차이점은 유치허가장의 경우 20일의 한도로 최대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신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또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3항).
9.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유예실효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9조). 일종의 형집행지휘이다.
10. 관련 절차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호).
11. 논란
집행유예의 논란은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만 된다면, 판사가 임의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해당 요건도 판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돈 많은 재벌들, 혹은 정치&경제 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 연예인 등 기득권 계층이 흔하게 받다보니 원래의 취지는 간 데 없고, '권력자들, 재력자들의 면죄부'가 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 해서 재벌 3·5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도 기본적으로는 전과자라서 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등 삶에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처벌을 부가적으로 받게 되지만, 부유층이나 권력자층은 힘들게 스펙쌓고 고개 숙여가면서 취업할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맥 등의 영향력이 있어 사회적 비난을 제외한 처벌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재산도 능력도 없는 취업준비생인 20~30대가 시비가 붙어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37] 엄연히 전과자이므로 공무원 시험은 집행유예의 기간 종료 이후 2년간 응시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 경제 활동 자체가 봉쇄될 확률도 있다. 하지만 소위 '있는 자들'의 자식은 그렇지 않다. 집행유예를 받든 징역형이든 재산을 도중에 증여받거나 부모의 인맥이나 권력을 통해 낙하산을 타는 등 일단 집유를 받아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호의호식한다. 사실상 처벌이 없어지는 셈. 그걸 아니까 부유층, 권력층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심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1% 금수저[38]가 아닌 일반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전과자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인터넷과 시민단체에서는 집행유예를 관대한 처분으로 인식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일반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대가가 크다. 일반형사사건으로 피선거권 상실시 그 즉시 당선직에서 당연퇴직처분인데, 이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부터 적용되므로 집행유예 받고 교도소에 안 가더라도 즉시 짤린다.[39] 이러한 공직자들의 경우 사면도 하지만[40] 그 이전에 법원에서 벌금 90만원같이 애매하게 선고해서 당연퇴직을 면하게 해준다.#[41]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을 감안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부수적인 결과를 감형 기준에 넣어 애매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예전에는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형벌 부조화 현상이 있었다.[42]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 어쨌든 2018년 1월부터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면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하든가 일정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하게 하다 보니 이것도 의미가 없어졌다.[43]
막장 인생들에게는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것도 단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망한 인생이라 교도소에 가둬놓고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집행유예가 걸려도 어차피 이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므로 생계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도 않는다. 특히 사기꾼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것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일단 집유라면 원금만 돌려주면 끝이고 그밖의 리스크는 전혀 없는데, 형식적으로는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과는커녕 합의 요청도 안 하고 배째라 모드로 나서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기사에도 나오듯이 가난하거나 잃을 게 없다는 막장 인생일수록 형식상 집행유예보다 약한 벌금이 실질적으로 더 강한 처벌이니 굳이 형을 낮추자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는 역발상이 가능하고,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는 이들에게 무죄나 다름없다. 돈이 많으면 면죄부가 되는 동시에 돈이 너무 없어도 면죄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벌인 것이다. 결국 돈이 적당히 있는 애매한 중위소득 서민들만 독박을 쓰는 셈이다.
12. 기타
아무튼 이런 상황을 제외하면 집행유예는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44]에만 주어진다. 즉 초범이라도 과실치사상죄면 몰라도 살인죄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고 뭐고 얄짤없다.[45] 초범에 가벼운 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또 죄질이 가벼울지라도 상습범이거나 하면 역시 집행유예 없이 형을 때린다.[46]
쌍집행유예라고 해서 집행유예 중에 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를 받기 전 또 다른 사건이 적발 또는 검거되거나 사건 당시 추가범죄가 나중에 발각되어 또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둘이 합쳐도 정상참작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게 된다. 또,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영어로는 집행유예를 'probation'이라고 하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을 때는 "He is sentenced to three years' probation.", 2년의 집행유예를 집행 중인 경우는 "She is on probation for two years."라고 표현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He is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and three years' probation."라고 한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년범이라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응시가 어렵겠지만, 일반 웬만한 사기업들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취직이 가능하다. 그래도 신경쓰인다면 본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과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영업으로 활로를 뚫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도 밥벌이는 가능하다. 그러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좌절할 이유는 없다. 전과가 있다고 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굳은 의지가 있다면 여생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으니,[47]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체념하지는 말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전과가 남긴 해도 감옥살이는 면하게 해주는 처분이다보니,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는 자사의 변호 성공 사례[48]에 집행유예 또한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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