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010년 12월에 모 생명사의 연금보험에 가입, 특약으로 <CI 보장갱신>과 <입원비 특약>이 있었음
- 2011년 3월에 급성 위궤양 진단으로 입원, 위 보험의 <입원비 특약> 청구하여 보험금 받음(보험금 수령에 아무 문제 없었음)
- 2011년 5월, 추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
- 수술 후 <CI보장갱신>, <입원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해지됨.
2. 건강검진 내용
- 2010년 10월 22일에 회사 건강검진 받음. 검진 후 의사 상담시 의사가 '위염이 있으나 별 것 아니다'라고 발언.
- 이후 11월초에 도착한 검진 소견서에 '위축성 위염이며,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위험인자'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의사가 직접적으로 '별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음.'위암의 위험인자'라는 내용도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이해함.
3. 계약시 상황
- 본인은 FC에게 불과 2개월도 안된 건강검진 사실을 얘기하고, '위염이 있는데 별 거 아니라고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음. 그러나 FC는 못들었다고 부정함.
- 청약서상에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기에 이 부분은 반증하기 힘든 상황임.
3. 보험회사의 입장
- FC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함.
4. 본인의 입장
- 보험 약관 중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과 상법 655조를 제시하니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건의 인과관계부존재에 대해 계약자인 본인이 증명하여 제시하면 재검토한다고 함.
- 실제 회사에서도 검진 소견서에 '위암의 위험인자'란 문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함.
5. 의문점
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건의 인과관계부존재를 제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대법원 판례를 보면 제가 하는 게 맞는듯)
2) 인과관계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3) 2010년 10월 건강검진 당시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으나, 2010년 12월 중순에 실시한 내시경 검사에서는 의사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이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니 참고사항이 될 수 없을까요?
4) '보험 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에 근거할 때 본인이 인과관계부존재를 증명하면 보험계약해지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5) 의사의 해부학적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나, 본인의 경우 인과관계부존재를 증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치가 적시된 의학서적이나 문헌, 위축성 위염이 있었던 위의 구체적인 부위와 위암이 발생한 위의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 님께서 진단 받았던 위축성 위염과 님의 위암 진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입니다.
3. 소송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고지의무 위반이란 보험계약자가 알고있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사건의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는 내시경 검사 결과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은 지급한 후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입증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