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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속 교단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2.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한다.
3.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단, 침해 경우는 당회 결의에 따른다.
제2조 교회설립 및 본 정관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천국일꾼 양성, 지역사회 봉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1. 본 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303번길 17 번지에 둔다.
제4조 조직
본 교회는 공동의회와 당회, 제직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으며, 담임목사는 교회대표자이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2. 세례교인 :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자, 진실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14세 이상인 자에게 소정의 문답과 담임목사의 예문대로 받은 자, 단 담임목사의 판단에 의거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3. 유아세례교인 :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면 줄 수 있으며 유아세례 받은 자는 14세부터 세례문답을 받고 수찬권을 가지며 입교인이 된다.
4. 본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교인이란 입교인과 세례교인 중에서 당회에서 입회 결정되어 교인 명부록에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
제6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2. 본 교회에 등록신청카드를 제출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교인의 사용ㆍ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본 정관 및 시행세칙을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2. 담임목사와 담임목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집회, 기도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8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1. 입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지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3. 무흠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한다.
4. 본 정관과 교단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5.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무가 있다.
6.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불법을 행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세례교인이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제8조의 교리의 권리를 상실한다.
3.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당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일예배에 3개월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전항 제 4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 다시 출석을 재개하면 3개월 후 당회의 결의로 그의 시무 복원이 이루어진다.
6. 당회에서 퇴회가 결정된 자.
제 3 장 직 원
제10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와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2. 임시직 - 서리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단, 목사는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1회(3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임시직 – 서리집사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전도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직무
1. 담임목사
①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활동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되며 최고결정권과 가부권을 행사한다.
② 담임목사는 정년까지 그 목회를 보장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 조기 은퇴를 청원하면 당회에서 결의 한다.
③ 목사의 정년은 총회헌법이 정한대로 한다.
2. 시무장로 -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와 총회에 총대로 파송된다.
3. 안수집사 – 시무(안수)집사는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은 무흠 남자교인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직무를 수행한다.
4. 권사 -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 서리집사 – 담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봉사직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6.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은퇴
1.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근속 20년 이상을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 사면 할 때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장로(원로장로, 은퇴장로) - 본 교회에서 근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가 된다. 단 은퇴할 경우 은퇴장로가 된다.
3. 안수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4. 권사(은퇴권사) -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제14조 시행세칙
교회직원(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15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14세 이상의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다만 교회질서를 위하여 세례교인 만 18세 이상이어야 회원으로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회장은 지교회의 당회장이 되며, 당회에서 임명하는 자가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제16조 소집
1.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간을 선기하여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① 당회 또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2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입교인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⑤ 제직회와 무흠 입교인 2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⑥ 소집청원 후 당회가 2주 이내에 소집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의회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제1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2. 담임 목사 청빙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3.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는 당회에서 추천하며 당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원로장로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결의로 한다.
4.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재적회원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신임투표를 해야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 받아야 한다. 불신임자는 1년 후 재신임 투표를 하기로 한다.
5. 정관변경, 교단탈퇴, 교회 본당 건물 및 토지 처분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6.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단, 위임장 내용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당해 연도의 예산, 결산 및 편성)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
4. 정관 제정, 변경 및 교회 본당 건물 및 토지 처분
5. 교단 탈퇴(소속변경)
6.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7. 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
제19조 재정장부열람 및 등사
1. 공동의회에서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할 경우, 당회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 특별규정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를 포함한 치리회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3. 특별한 경우 연말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할 경우,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변경의 경우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 5 장 당 회
제22조 조직
1. 당회는 당회장인 위임(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당회의 결의로서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장로 중 1인은 서기가 된다.
제23조 소집
1.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소집 2일 전에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회집 장소는 반드시 당회장실이나 당회장이 지명한 교회 안의 장소이어야 한다.
4. 당회장이 유고시에는 장로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 할 수 있고 교단 탈퇴, 재정, 인사, 재산에 대해서는 의결 할 수 없다
제24조 당회 직무와 권한
① 당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
3. 예배와 성례를 거행
4. 위임(담임)목사의 청빙과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임직
5. 교회 재정집행의 결재
6.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과 차기연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임명
7. 교회 운영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각 기관, 위원회, 부서에 시달
8. 교회예산 집행에 대한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
9.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권징
10.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지도 감독
11.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 주관, 전도회와 선교회, 각 기관을 지도 감독
12. 노회와 총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
13. 예배의 회집시간과 처소를 결정하며 어떤 행위로든지 예배방해를 할 경우 이를 장로회 헌법, 권징에 준하여 치리
14. 교회재산의 취득, 처분, 건축, 차입, 임대, 담보제공 등을 결의하고, 재산상의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 처리
② 그 밖의 본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당회 의사정족수는 본 교회 담임목사(당회장) 1인과 당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 과반수 찬성에 당회장(목사) 결의공포가 있어야 한다.
제26조 당회장의 직무
1. 당회장의 직무
① 본교회의 대표로서 당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③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기타 유급직원(사무원, 사찰, 기사)의 임면권을 가진다.
④ 교회 모든(각 기관포함)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재하는 일을 하며 교회의 모든 행정에 대하여 결재하는 일을 한다.
제27조 회의록
1. 당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28조 당회의 비치서류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교적부
① 원입교인 명부
② 유아세례인 명부
③ 세례교인 명부 및 입교인 명부
2. 별명부(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소재 불명자)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별세인 명부
5. 혼인 교인 명부
6. 이명 명부(접수, 발송)
7. 직원 명부
8. 교회 일지.
9. 제직회의록
제 6 장 제직회
제29조 조직
1.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2.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회장이 서기와 회계를 지명하여 선정한다.
3.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들에게 제직 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의장이 유고 할 시는 의장의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
제30조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1.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 의장이 한다.
① 의장이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③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④ 위 항들의 소집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직회를 소집한다. 소집 공고는 1주일 전에 한다.
3.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1조 (제직회의 직무)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안건 집행처리
2.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사항.
3. 기타 헌신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
4. 위의 의결사항은 담임목사의 판단으로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제직회는 결의기관이 아니고 봉사기관이다
제32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7 장 재산 및 재정
제33조 재산정의
본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일반헌금, 특별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34조 (분쟁 시 재산권)
① 어떤 경우에서든 사사로이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특별히 교회 밖으로 나가는 다수나 교회 안에서 따로 예배하며 분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없다. 오직 교회재산(동산과 부동산)은 교회법과 정관으로 보호한다.
②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회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③ 담임목사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교회재산에 대하여 어떤 경우라도 교회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그의 책무를 보호해야 한다.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결정에 순응해야하며 민형사상의 지분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5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형편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6조 범위
①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7조 재정의 원칙
① 교회의 재정은 투명한 운영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회재정은 교회외부 어떤 기관으로 부터도 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재정부장은 교회의 수입과 부서별 지출내역을 매 주마다 당회장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⑤ 교회의 재정장부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무회계처리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회계구분
① 교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③ 특별한 경우의 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⑤ 반드시 필요한 지출사항은 당회의 결의로 예비비나 특별예산 편성으로 실행한다.
제39조 재정지출
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부서, 기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②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의 지출은 당회장의 결재문서를 근거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지출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③ 재정지출에 따르는 전결권은 담임목사가 가진다.
④ 당회장은 교회를 대표하여 지출하는 교회 및 상회(노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을 결정 할 수 있다.
⑤ 모든 재정의 집행은 제직회에 보고하며, 연말 결산안은 해마다 소집되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그 밖의 교회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처리세칙’을 두어 집행 할 수 있다.
제40조 헌금관리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부(위원회)가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금융기관 영업일에)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출증빙
①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선교비, 외래강사비등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그 지급처를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조사비, 구제비, 심방비, 목회사역비와 문화비, 수양경비, 후생복지비, 대외활동비는 지출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회장의 직권에 둔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당회의 동의로 담임목사의 전결하에 둔다.
제42조 교육
①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② 당회장은 바른 헌금생활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 8 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43조 교역자 시무기간
① 담임목사의 시무 정년은 소속 교단 헌법에 따른다.
② 총회 헌법이 정한대로 임시목사는 시무기간은 1년이다.
③ 부목사, 전도사, 사무원, 사찰 및 기타 유급직원은 1년을 시한으로 시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면한다.
제44조 예우
① 교역자와 유급직원은 공동의회에서 책정된 일정액을 사례비로 지급하며 직급별, 근무경력 및 기타를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임(담임)목사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유급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매년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안식월은 당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교역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④ 담임목사는 장로회 헌법에 준하며 정년까지 시무 할 수 있고, 정년 전(조기은퇴)이라도 본인의 결정으로 목회를 사임 할 수 있다. 당회는 사임서를 접수하여 사임을 의결한다. 퇴직금은 퇴직시의 월급여액☓재직 년 수☓2로 한다.
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가 사망 할 시에는 담임목사 시무 최종 월 사례비의 70%를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한다.
⑥ 원로목사의 예우는 담임목사 사례비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원로목사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그 생활비의 70%를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한다.
제45조 의료비
본 교회 유급직원의 의료비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담임목사와 원로목사와 그 배우자가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병원에 치료를 요할 때에는 그 의료비 전액을 교회가 지급한다.
2. 임시직원인 부목사, 전도사, 기타 유급직원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헌법 정치조례와 통상규칙에 따른다.
2010년 1월 17일 교회내규로 제정
2018년 1월 14일 교회정관으로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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