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더 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특약) 보험료 차등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방식이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표1 참조). 1등급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이들로, 비급여 보험료를 5%(변동 가능성 있음) 할인받는다. 1년간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가 유지되는 2등급에 해당한다. 3등급부터는 할증 대상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 적용을 받는다.
3~5등급은 각각 100%, 200%, 300% 할증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으로, 매년 보험료가 바뀌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금액은 매년 갱신 시점에 정확히 알 수 있다. 비급여 보험료는 매년 가입자의 병원 의료 이용량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에 그렇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질환 등)에 의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는 예외다.
1년 후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만약 2023년 8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 납입 조건으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 1년간 비급여 보험금 130만 원을 수령했다면 2024년 8월 보험료 갱신 시에는 비급여 보험료 할증료가 100%인 3등급에 해당돼 비급여 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2025년 8월 또다시 갱신할 때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이라면 이번에는 1등급(5% 할인) 적용을 받아 보험료가 최초 비급여 보험료 7500원에서 5% 할인된 7150원이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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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다.
차등보험료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이 되는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이 된다~
그 이전 실손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탔다고
다음 번 보험료 인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전체 가입자의 통계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되었지만,
현행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개인별 할인, 할증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허리, 목 등 비급여 도수치료를 많이 받는다면,
최대 300%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 할증은 1년 간만 적용이 되고,
다시 리셋이 된다.
또한, 암,뇌,심장, 등 중증질병에 대한 비급여 치료는 할증대상이 아니니
부담없이 치료 받으셔도 된다~
“보험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 3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주간동아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