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농기계 자격증 교육 안내
○ 농촌사회의 고령화 및 기계화로 전반적인 영농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소형농기계
자격증 취득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력 절감 및 소득향상을
통한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1.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1. 3. 2.(화) ~ 3. 16.(화)
❍ 교육기관 : 소형농기계 이론·실습교육 가능 기관
❍ 계획인원 : 50명(교육비 30만원지원)
❍ 교육대상 : 10년 이내 나주시귀농·귀촌인, 예비귀농귀촌인(관내 도시지역거주자 포함)
- 선착순 모집(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적용)
· 1순위 : 귀농인(전입 순)
· 2순위 : 귀촌인 및 예비귀농·귀촌인(전입 순)
· 3순위 : 농기계 자격증 교육 2020년 지원 대상자(전입 순)
*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정의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제 2조 제 4호의 정의에 따른다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한이 2년 이하인 자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가능
* 관내 도시지역 거주자 중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교육대상 제외
❍ 교육과정 : 지게차(3톤미만), 굴착기(3톤미만), 로더(3톤미만, 5톤미만)
2. 교육생 모집 신청
❍ 신청기간 : 2021. 2. 8.(월) ~ 2. 22.(월) 18:00
❍ 신청홍보 : 나주시 및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 소식
귀농·귀촌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나주시귀농·귀촌인협회 홍보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
- 신청 및 접수 : 봉황면사무소 농정개발팀(339-3827)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문의전화 : 339-7814)
- 이메일 접수 : my3959@korea.kr
- 팩스접수 : 339-2836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귀농확인용-해당자에 한함) 등
❍ 교육생 선정 통보 : 2. 26.(금) 10:00, 개별 SMS문자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