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댓글 국적 표기 꼭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신이 답변하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당신들에게 다시 문의하라고 하네요.... 법무부 과학부 방송 회전하다가 ㅋㅋㅋㅋㅋ 재미있네
인터넷 포털 댓글 국적 표기 꼭 필요하다.
23년10월1일 대한민국 대 중국 축구 경기보면서... 아... 대한민국 언론은 중국인들이 접속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쇼킹사태 볼 수 있네요...
대한민국 언론을 조작하는 중국 댓글 알바 및 매크로 막기위해서는 국적 표기 꼭필요하다. 그래야 아 이사람은 중국사람이네 이사람은 일본사람이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언론이 조작되어서 나라가 중국속국 될 것이다.
노예가 되고 싶으면 계속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노예가 되기 싫으면 인터넷 포털 댓글 국적 표기 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노예일 뿐....
보도자료 한국 포털서 중국 응원 비율이 90%?…논란 일자 다음 "서비스 그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220090005189?did=DA
과거 조선족게이트 나는 개인이요 사태
http://sw-eng.tistory.com/314
------------------------국민신문고 패스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답변 내용...........................
처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0-0112666
접수일시 2023-10-04 10:50:45
담당자(연락처) 엄기순 (02-3219-5152)
처리예정일 2023-11-15 23:59:59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귀하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부처 지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이송되었기에 소관직무를 중심으로 답변 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정요구 대상 인터넷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정보
2. 명예훼손정보
3.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4.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5.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6. 사행행위(도박 등) 관련 정보
6-2. 개인정보 거래 정보
6-3.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및 설계도 정보
7. 국가기밀 누설 정보
8.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9. 범죄 목적, 교사, 방조 관련 정보
* 위 규정에 열거된 인터넷 정보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터넷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가 불가함
귀하께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작성자의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인터넷상 유통되는 음란물, 도박 사이트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사후 심의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인터넷 포털 가이드라인이나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심의규정과는 별도의 사안이며, 현재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항에 대해 저희 위원회의 검토 및 판단 등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의 심의만을 담당하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권한은 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유통중인 정보에 대한 심의가 아닌 해당 포털 사업자의 운영정책 및 서비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홈페이지 : www.msit.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3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 외 사안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님들아..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답변하기 싫다고 님들에게 문의하라고 하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0-0452374
접수일시2023-10-12 14:40:37
담당자(연락처)김수정 (02-724-9232)
처리예정일2023-11-2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작성자의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고 있지만, 이는 사업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제하거나 권고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재 가짜뉴스, 여론 조작 방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여론 조작 방지 범부처 TF(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참여)가 운영되고 있으며, TF 논의 결과에 따라 댓글 국적 표기법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유해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김수정(02-724-9232, csmsit@korea.kr 부재 시 국번 없이 1335번)또는 통신경쟁정책과 조상현 주무관(044-202-4952, chs8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우리 부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민원인의 편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뭐야.. 방송통신위원회
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다 폭탄 책임... 없다... 마인드....
클라스 박수 보냄...
둘다 쓰레기 부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