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5층 아파트 201호실에 침입하기 위해 아파트 1층 공용계단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고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차 초인종 누른 경우는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를 부정했는데요
후자의 경우는 이미 1층 공용계단을 지나 복도로 진입해서 초인종을 눌렀을텐데
주거침입 착수를 부정한다고 하니 모순되는거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암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생각해 보니 이상합니다
첫댓글 복도이든 출입문앞이든체포된 시점과 장소에서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첫댓글 복도이든 출입문앞이든
체포된 시점과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