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자에 내진설계 기재, 설명·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부가 지난달 19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하반기부터 부동산 제도가 달라져 챙겨봐야할 것들이 적지 않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선정 37곳·새로 지정된 3곳)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p씩 강화돼 60%, 50%씩 적용받는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대출 관련 규제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내진설계 기준, 부동산 전자계약,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규정들도 바뀐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내진설계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오는 31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여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도 확대된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앞으로는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시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또 앞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