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기다리다
통지서 못 받고
어제 서산시청에 갔습니다.
뭘 기다렸냐고요?
농막 연기 신청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농막 신청한것은 2015년 11월 인데요
농막을 놓은 날짜는 해를 넘긴거라 헤갈렸네요.
농막연기 신청하러 서산시청에 갔습니다.
2015년 11월 에 신청해서 3년 기한을 넘겨다고
강제이행금을 부가한다네요.
2018년 11월까지는 농막 영장 신청했어야 한다는 담당직원 설명
일단 9000원 증지 부치고
농막 연기신청을 했는데요.
궁금한것은 강제 이행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농막 6X3 뒷쪽 2m에 붙혀서 늘켜 놓았는데
농막으로 이용하는지 다시 조사 나온다는 말에 걱정입니다.
농막6X3에 2m 늘여 놓았다고 연장신청 퇴짜 맞는 경우
2미터 늘켜논거 뜯어내고 다시 농막설치 받으려면
정말 어려운일인데
만약 강제이행금 내고 다음해부터 불법건축물로 사용하면
3년마다 연장신청 없이 그냥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어디서 부터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농막으로 해서 정식 주소는 받아 놓았으니
농막을 하우스로 덮어쒸어 버리면?
이런경우 (농막 강제 이행금)있으신분 답 좀 주세요
첫댓글 불법 건축물 면적에 따라 달라지겠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
농막에 비닐하우스 붙여서 안드세요. 비닐하우스는 그냥해도 된다고 하네요. 서산시청에서요. 저도 농막을 만들려니까 임야는 토목설계해 오라고해서 안하고 비닐하우스로 짓고 있습니다. 3×3.5 로 작게요. 다른 필요한거는 다른 비닐하우스에 넣어놓고 쓸려고요.
건축설계 사무소에 문의 공무원보다 더잘아요
가설건축물 신고도 편해요 연장가능하구요
저희 시골동네에서는 컨테이너를 놓고 그 위에다 하우스시공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관여 안하니 하우스 안에 있어니 별로 터치 하지않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