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J국제어학교과 같은 회사이고 저 또한 J국제어학교 계열의 직원 입니다. 믿고 신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클린케어 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비자나 유학생비자로 사증을 받아 일본에 많이 들어 오시는 데요. 이 두 방법 말고도 좀더 일본사회에 적응 하기 쉽고 돈도 더 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기능비자로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들 사이에 섞에 일을 하려면 일본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 합니다만. 보통 일본어능력시험 N3급 정도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일본사회에 섞여 일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일하면서 배우는 거구요. 그럼 특정기능비자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나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정 기능은, 그 이름처럼, 인재 부족이 되고 있는 「특정」의 업계에서 일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특정 기능비자의 분류로는 크게 1호와 2호 두 종류가 있으며, 1호에서는 최대 5년 체류, 2호가는 일반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몇 년이라도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제도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기능 실습생이었던 외국인이 수료 후에 특정 기능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한층 더 오랫동안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특정기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특정산업분야'라고 불리는 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어느 산업분야가 특정산업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법무성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관법(법률)이 아닌 법무성령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 분야에 어떤 산업이 지정될지는 향후 유연하게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8월 현재 특정 산업분야에는 12개 분야(14개 업종)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동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취업하지 못한 외식, 건설 등의 업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생산성 향상이나 국내 인재 확보의 대처를 실시한 후에, 덧붙여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 부족한 인재의 확보를 도모해야 하는 산업상의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국내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산업이 특정 산업 분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특정 산업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 산업 분야의 향후 5년간의 수용 전망 인원도 함께 공표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정기능 인정된 12개 분야(14개 업종)의 2024년3월까지의 합계 수용예상인원은 345,150명입니다.
개호 | 50,900명 |
빌딩 클리닝 | 20,000명 |
제조업(소형재·산업기계·전기·전자정보 관련) | 49,750명 |
건설업 | 34,000명 |
조선·선박용업 | 11,000명 |
자동차 정비업 | 6,500명 |
항공업 | 1,300명 |
숙박업 | 11,200명 |
농업 | 36,500명 |
어업 | 6,300명 |
음식료품 제조업 | 87,200명 |
외식업 | 30,500명 |
특정 기능 비자를 이용해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 분야의 기능 시험 외에 일본어 능력 시험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용에 가세해, 일본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이미 기능 실습생으로서 일본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특정 기능 비자로 전환함으로써 계속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 기능 1호 비자와 특정 기능 2호 비자입니다.
| 특정 기능 1호 | 특정 기능 2호 |
체류 기간 | 통산 5년까지 | 상한 없음 |
갱신 | 1년이나 6개월 또는 4개월마다 | 3년이나 1년 또는 6개월마다 |
일본어 능력 시험 | 있음 | 없음 |
가족의 대동 | × |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1호와 2호의 차이는 위 표와 같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우선 특정 기능 1호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정 기능 비자 1호의 체류 기한은 통산 5년으로 되어 있어, 다른 취업 자격을 얻지 않는 한은 5년을 초과해 일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단 개호분야의 경우 개호복지사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계속해서 재류가 가능 합니다.]
특정 기능 비자 1호로 일본에 와 취업한 외국인이 5년의 체류 기간을 수료하고, 한층 더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특정 기능 비자 2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기능 1호 비자에는 2023년 10월 현재 12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지만, 특정기능 2호 비자로 지정된 것은 2개 직종뿐이며, ①건설업 ②조선·선박용 공업뿐입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 1호를 특정기능비자 2호 대상외 직종에서 수료한 외국인은 1호 비자 만료 후에도 2호 비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기능2호에 대해 특정기능1호의 12개 특정산업분야 중 건설분야 및 조선·선박용공업분야의 용접구분만이 대상이 되었지만, 특정기능1호의 12개 특정산업분야 중 개호분야 이외의 모든 특정산업분야에서 특정기능2호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2020년6월 각의결정되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로 받아들이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즉시 전력이 되는 인재여야 합니다.따라서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재료로서 특정기능평가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N4레벨 상당)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기능 실습생은, 일본어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능실습 1호 불가) 또,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와 기능 실습 2호의 직종이나 작업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기능 시험도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하자면, 특정기능비자로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총 14개 업종이 있고, 취업 종류로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2호가 1호보다 조건이 더 좋지만, 그만큼 취득이 까다롭습니다,
1호의 재류기간은 5년인데 비해, 2호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특정기능평가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N4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로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일본어가 되는 상태이어야 하며, 특정기능평가시험만 합격을 하면 취업이 가능 합니다.
아직 본인이 일본어가 아주 많이 미흡한 상태라면, 유학비자로 1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특정기능비자로 전환을 추천 드리고, 그래도 초짜는 아니다? 라면 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특정기능비자로 전환을 추천 드립니다. 또는 전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간, 또는 1년정도 유학경험이 있거나 일본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던가 일본어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특정기능비자에 도전하셔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일본에는 요양호보하(개호복지사)가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개호조합으로써 오사카시, 크게는 오사카현에 100곳 이상의 요양보호시설 조합시설을 보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는 시설, 근무형태, 급여등 상담을 통해 근무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대해 특정기능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오나 저희는 일체 0엔에 일자리 소개, 면접, 비자신청 대행등 원큐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유학보다 저렴하게 일본에 와서 취업이 가능하고, 최대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시 쭉! 일본에 취업비자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현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추후 일본 특정기능비자(개호)를 발급받아 근무를 희망하는분
예)워홀,어학연수나 유학을 마치고 한국을 귀국한 분, 워홀이나 유학보단 취업으로 일본체류를 희망하는 분
현제 이미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추후 일본 특정기능비자(개호)를 발급받아 근무를 희망하는분
예)워홀,어학연수나 유학으로 일본에 거주 중인 분, 일본배우자 비자나, 영주권자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조금이나마 일상 대화가 가능하고, (N4이상 자격필수) 일본근무의 결격 사유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생각이 있는 분 환영 합니다.
상담 및 연락 카톡 : swor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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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해서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ord16/223173315461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날에 관해서는 정규직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주 40시간 안에 정해진 근무 날짜와 시간때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떄는 보통
7:00~16:00(한시간 휴식)
9:00~18:00(한시간 휴식)
13:00~22:00(한시간 휴식)
야근 근무 22:00~08:00 (두시간 휴식)
정도가 평균적이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최대한 조건에 맞는 요양시설을 찾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만약에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발급해준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효력이 정지되나요??
비자 발급해준 회사에서 비자취소 신청을 해야 정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