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춘덕, 주거 24-13, 전세 확정일자
공수들 주택 전세금 2,500만 원은 백춘덕 아저씨와 강석재 어르신의 전재산과 같다.
월평빌라 자취 입주자 중에서 이렇게 큰돈으로 전세를 얻은 분은 없다.
백춘덕 아저씨가 1,800만 원을 강석재 어르신이 700만 원을 보탰다.
주택 등기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전혀 잡힌 게 없다.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로 했다.
읍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방법은 인터넷, 읍사무소나 법원 방문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차인이 두 사람이라도 한 명만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백춘덕 아저씨는 농원 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강석재 어르신을 모시고 법원등기소로 향했다.
“법원은 생전 처음 가보네. 잘못 한 게 없으니까 법원 갈 일이 없지.”
“어르신, 오늘 처음으로 법원 구경하시겠네요. 법원에서 이런 서류 업무도 봅니다.”
“그케요. 법원에는 죄 지은 사람만 오는 덴 줄 알았지요.”
등기소는 오른편 건물이다.
계단을 오르니 문이 두 개다.
“아, 여기가 법원이라서 문이 두 개나 되네.”
“그런가 봅니다.”
어르신 말씀에 웃음이 났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고 담당자도 무척 친절했다.
“어르신,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확정일자와 더불어 주소지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읍사무소 가셔서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로 이전 신청을 꼭 하십시오.”
“예.”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돌아왔다.
주소지 이전은 시간을 두고 의논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21일 목요일, 김향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원 다녀오시며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집주인답습니다. 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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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백춘덕 씨와 강석재 어르신 본인의 일로 여기게, 그 분들의 삶이게 거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