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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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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토론 대결장(열람) 투고스의 전가의 보도 헌법 37조 2항
자민통 추천 0 조회 271 08.05.28 23:3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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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8 23:34

    첫댓글 자민통 오랜만이로군.

  • 08.05.28 23:37

    나는 우익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는 아니라고 본다.

  • 작성자 08.05.28 23:39

    어두워지면 모든집회는 무조건 불법...요게 더 문제이지효....ㅋㅋㅋㅋ 그러므로 야간의 모든 저항행위는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시위하다가도 저녁되면 퇴근하라는 겁니다..ㅋㅋㅋㅋㅋ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안하세효?

  • 08.05.28 23:38

    어두워지면 왜 불법일까

  • 08.05.28 23:46

    그 사실이 나도 불만이다. 내 의견은 자세하게 윗글에 피력했다.

  • 08.05.28 23:36

    이게 바로 촌철살인 이구나...

  • 08.05.28 23:42

    멋있다 ㅇㅅㅇ

  • 08.05.29 04:51

    자민통아...단순하게 묻겠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너희들이 아는 기본권이다. 시위제한을 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까? 기본권의 내용을 잘 안다면, 그것이 단서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은 것이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정당한 제한이 되는 것이다. 자민통의 말은 무의미하다. 위에 동조하는 너희들은 한꺼번에 바보가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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