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스의 잔머리는 과연 어디까지?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두워지면 시위를 원천 봉쇄하며 인정하지 않는 시발스런 집시법보다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겠다는 논리에 대해
투고스는 헌법 37조 2항을 원용하며
'무식한 색히들아 같은 헌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효'라고 말하며 요즘 시위진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신다
그러면...
투고스가 원용한 37조 2항이란 무엇인가...함 볼까?
이거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요걸 원용한 투고스의 논리는 이거다... 밑줄친 사항땜시 법률로 제한한건 맞다는 거다
근데 요지점이 바로 투고스의 잔머리이다
바로 뒷부분을 싸악 빼먹으셨다...함 37조 2항의 완전버전을 볼까?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끝까지 다 써보니 이제 이 조항도 시위반대자들께서 막써먹기에는 좀 거시기한 부분이 되어버린다...
그치?
얘가 요 뒷부분은 왜 빼먹으셨을까? 잘 인용하시다가....
그 이유는 이제 모든 분들께서 짐작하시리라 믿는다....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자민통 오랜만이로군.
나는 우익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는 아니라고 본다.
어두워지면 모든집회는 무조건 불법...요게 더 문제이지효....ㅋㅋㅋㅋ 그러므로 야간의 모든 저항행위는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시위하다가도 저녁되면 퇴근하라는 겁니다..ㅋㅋㅋㅋㅋ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안하세효?
어두워지면 왜 불법일까
그 사실이 나도 불만이다. 내 의견은 자세하게 윗글에 피력했다.
이게 바로 촌철살인 이구나...
멋있다 ㅇㅅㅇ
자민통아...단순하게 묻겠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너희들이 아는 기본권이다. 시위제한을 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까? 기본권의 내용을 잘 안다면, 그것이 단서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은 것이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정당한 제한이 되는 것이다. 자민통의 말은 무의미하다. 위에 동조하는 너희들은 한꺼번에 바보가 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