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생님
위 두 문제처럼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
주요조문과 내용은 어느정도 암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설명서받고 30일 이내 소청 ~~ 이런내용이 암기해두어야하는건지 문제에서 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도 총회결의가 있지요?
있으면 얘는 특허니까 당사자소송아니고
총회결의도 요건으로보고 인가처분 취소소송으로 하는건가요?
3.아래 사진에서의 소의 추가적병합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서 추가적병합과는 같은것이지요?
소병합 소변경 아 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일반적으로 소병합문제가 나오면 관련청구소송병합으로 풀고 이 경우 제소기간은 문제되지 않고
선잠수후최종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와
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 추가병합 문제는 관청병으로 안푸는 예외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합으로 하기엔 잠정적처분이니 안되고 변경으로 하는데 소송종류변경도 아니고 잠정적처분이니 처분변경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니 민소준용변경
무효확인이랑 취소는 관청병견해도 있으나 관련이 아니니 민소준용병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4.그렇다면 추가적병합 추가적변경이 동일한데
문제에서 병합이라고 하면 병합으로풀고
변경이라하면 변경으로 풀면될건데
새로운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구분하기가 어려울것같아요
무효확인이랑 공정거래처럼 저렇게 논리(?)생각해서 무엇으로 갈지풀어야하는건가요?
5. 이문제에서도 제소기간 부분말고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해 일반론은
병존설 흡수설 학설 간단히쓰고 이 판례 써주면 되나요?
민소준용소변경은 거론안해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1.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네. / 3. 소병합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있고, (안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규정한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나오겠죠. 교재에 나와있는 소의 추가적 병합은 민소 준용에 의한 병합의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효+취소, 공정위 사안 등은 민소 준용에 의한 병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4. 그냥 문제에서 제시된 용어를 그래도 사용하기 바랍니다. / 5. 선행처분 취소소송 도중 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물어보면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입니다. 협소익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병존설 흡수설은 안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소준용 소변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 민소준용 소변경이나 병합을 주된 쟁점으로 출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