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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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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조문 암기여부 그외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208 24.04.23 22: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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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30 16:35

    첫댓글 1.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네. / 3. 소병합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있고, (안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규정한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나오겠죠. 교재에 나와있는 소의 추가적 병합은 민소 준용에 의한 병합의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효+취소, 공정위 사안 등은 민소 준용에 의한 병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4. 그냥 문제에서 제시된 용어를 그래도 사용하기 바랍니다. / 5. 선행처분 취소소송 도중 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물어보면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입니다. 협소익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병존설 흡수설은 안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소준용 소변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 민소준용 소변경이나 병합을 주된 쟁점으로 출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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