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ㅇ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 주거안정 달성과 법원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 설치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09. 3. 22. 설치)
□ 주요임무
ㅇ (하자여부 판정) 내력구조부별, 시설공사별 하자판정(과태료 부과)
ㅇ (분쟁조정*·재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임차인간, 사업주체등, 설계자 및 감리자간 분쟁의 조정·재정(재판상 화해의 효력)
*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ㅇ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하자 판정 후 전문가 의견(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 사건의 재심의
ㅇ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집합건물 하자판정 등)
□ 위원회 구성 및 사무업무 수행기관
ㅇ 위원회 구성 : 정원 60명(본회의, 7개 분과위원회, 12개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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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분과 위원회(10인) |
| 심사2분과 위원회(10인) |
| 재심분과 위원회(9인) |
| 조정1분과 위원회(10인) |
| 조정2분과 위원회(10인) |
| 재정1분과 위원회(5인) |
| 재정2분과 위원회(5인) |
ㅇ 사무업무 :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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