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결정문 대로라면 해당 사기사실관련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결정에서 제외된 이상 별도로 항고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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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원결정문 입니다.
주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 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 XXX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 이와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롤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더라고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법 제566조), 이러한 사실은 이 사간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러면 XXX자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되어 지는 건가요?
사람마다 해석 여부가 다릅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도 하시고
즉시항고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형사건은 사기판결확정 민사는 대여금으로 원고승 으로 집행한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급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