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으로 토지분야의 세금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도시민을 상대로 한 1000㎡(303평) 이하의 주말농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외지인(부재지주)이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세를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하고, 2007년부터 세율도 양도차익의 60%로 높이기로 했지만 주말농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한 때문.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시세차익은 작더라도 합법적이고, 세금부담도 덜하다는 점에서 주말농장이 틈새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가 추진 중인 주말주택 활성화 정책도 주말농장의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짓는 연면적 33㎡(10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대체농지조성비(현재 평당 3만원 선)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주택 10평을 짓기 위해 농지 50평을 전용하면 올해 기준으로 대체농지조성비를 약 150만원을 내야 했는데 내년 초부터는 이 비용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소형 주말주택은 가격이 싸 8·31 대책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수도권·광역시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주 5일 근무제도 확산하면서 주말주택과 주말농장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횡성·영월, 충북 음성·제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지역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본다.
OK시골 김경래사장은“303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가 많지 않고, 내년부터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쪼개 팔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해 충남 서산간척지 A·B지구처럼 지분 등기 형태의 분양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시세차익이 작은 만큼 투자목적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