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면 견제와 균형은 물 건너간다.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언론의 홍위병을 앞세우면 그 나라를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게 움직인다. 우물 안 개구리들이 ‘우리민족끼리’라고 부르짖으면 그것 또한 미국, 유엔에 조롱거리가 된다.
이에 대항하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 ,‘바른 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언주)’ 등 5백여 명의 변호사들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 출범식을 갖고 법치 수호 투쟁을 선언했다.
편법이 판을 친다. ‘법의 지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원 원래 사회통합을 이루는 도구이다. 그 만큼 공정성이 생명이다. 전문사회가 이행될수록 다원성이 보장되기 위해, 게임의 룰이 명료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현실은 참담하다. 사회갈등은 갈수록 증폭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요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물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현 정치권은 패거리 사회의 정수를 보는 것 같다. 불법을 합법화로 용인하는 사회이다. 조선일보 이국희⦁이정구 기자는 25일 〈대법(1)⦁헌재(1명) 재판관도, 법제처장⦁검찰 개혁위원장도 민변〉이라고 했다. 사회는 점점 패거리 집단이기주의로 점철된다.
문화일보 김리안 기자는 25일 〈김명수 ‘공정한 재판해야’..법원 일각 ‘본인부터 불공정’〉이라고 했다. ‘법의 날’ 기념식에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언급이 된다. 개인의 생각과 집단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 헌법 정신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데, 행동은 집단으로 하니, 그 원리가 맞을 이유가 없다.
동 기사는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최근 이른바 ‘공관 재테크’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표리부동한 기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동 기사는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의 날 기업식에 참석해 ‘민주사회에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작동하고 실현된다.’며 ‘저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어떤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좋은 재판‘을 할 때 국민도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토요일 마다 태극기 애국국민이 모여들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갈등 치유 비용이 엄청나다. 사회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국민은 삶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것도 벌써 2년 반이 된다. 애국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인신감금에 대해 강변하고 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에게는 인권을 계속 유린하고 있다. 고약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법원에 법과 양심을 몰아내고 있다.
동 기사는 “이에 대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은 특권을 허용하지 않아야 법치주의가 회복된다고 했지만, 특정 단체의 요직 장악은 누가 봐도 특권’이라고 일갈했다.”라고 했다.
한편 문화일보 사설은 25일 〈국회법 거꾸로 해석한 패스트트랙 강행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조항들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격동 이전에 불법의 소지가 큰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고 했다.
동 신문 연합뉴스는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오신환→채이배로 교체키로〉라고 했고, 경향신문 김병한 기자는 〈사개특위 위원 권은희를 임재훈으로 교체..패스트트팩 9부 능선〉이라고 했다.
한편 문화일보 사설은 〈국회법 거꾸로 해석한 패스트트랙 강행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 의원에게 당론을 강제할 경우엔 의원 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찬반은 12대 11이었다.”라고 했다.
당규는 있어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처리되는 과정도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다. 경향신문은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6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팩스 파손으로 제출에 실패했다. 이에 직접 법안들을 인쇄해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로 막혀 있다. 그러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의혹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왜 ‘동물국회’가 이뤄진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수가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 이런 불법의 행동을 국회의장은 동조하고 있다. 법 만드는 일과, 법 지키는 일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고,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는 〈쪼개진 ‘법의 날’〉이라고 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에 축사를 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현 상황은 세입자(정권)가 집주인(국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집을 뜯어고치는 격’이라며 ‘법조인들이 진정한 자유와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라고 했다.
인사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에는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해야 한다. 또한 업무에는 평상심이 으뜸 요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상심을 잃고 행동하는데 호형호제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적 갈등은 최고도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