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문제로 작년에 명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집 근처 초교에서 늘봄강사와 1학기 기간제 자리2가지 공고가 나서 서류를 내볼까 합니다. 고민이 되는것은 (현재 연금 받지 않고 있고, 60세에 나옴. 현직에 있는 남편 의료보험에 올려 놨음). 연소득 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가지 다 합격된다고 가정했을때(시골 동네라 구인이 어려움). 늘봄강사는 고용보험료 등만 제하고 강사료 나오니 연소득 1000 넘어서 자격상실 될거 같은데...맞지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한학기 기간제 자리는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떼고 나오니 어짜피 한시적으로 자격상실이겠지만 기간 끝나고 다시 신청하면 될거 같아서 이걸 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네요. 혹 관련 되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 여쭤봅니다.
첫댓글 음....어디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득달같이 처리 및 통보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