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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수관 관리 소홀히 해 하수 역류…세대에 침수피해 입혔다면 대표회의, 입주민들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판결 |
아파트 하수관의 관리소홀로 하수가 역류해 세대에 침수피해를 입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층 세대 임차인 A씨 등 가족 4명과 이 아파트 공동소유자 B씨 등 2명이 “하수관이 막혀 세대에 하수가 역류하는 침수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임차인 A씨 등 4명에게 손해비용과 위자료 등 총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자 B씨 등 2명에게 각각 수리비와 침수로 받지 못한 임대료 등 4백7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각 세대는 세대별로 연결된 하수관을 통해 지하로 하수를 방류해 오던중 하수관 부분이 막혀 지하로 흘러가던 하수가 방류되지 못한 채 세대로 역류해 주방, 거실, 침실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인 하수관의 역류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배수상태를 확인하며 하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제반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 하수관 역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임차인 A씨 등은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고 A씨 등이 교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구·가전제품 중 대부분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됐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A씨 등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수로 인한 복구공사기간인 한 달 반가량 주거지를 옮겨 매일 직장과 학교가 있는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등 원고 A씨 등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가구 및 가전제품 등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등 피해액 일부만 배상되는 사정을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씨 등 임차인 4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이 아파트 소유자 B씨 등이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아파트 마루가 상당부분 훼손돼 교체가 불가피했고, 원고 B씨 등이 수리시 저렴한 바닥자재 사용, 공사범위 축소 등으로 비용을 절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소유자 B씨 등 2명에게 이 아파트 마루 교체작업 등으로 부담한 수리비와 침수사고로 받지 못한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아파트 침수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8백18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 B씨 등이 복구공사비로 공사업자에게 6백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실제로 지급한 6백만원만 보수 공사비로 인정한다.”며 “임대료도 2개월 분이 아닌 수리기간인 1개월 반분의 임대료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B씨 등이 세대 베란다 확장공사 등을 하면서 베란다 및 다용도실에 설치돼 있는 3개의 우수관을 막아 침수피해가 확대됐으므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돼야 한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우수관은 하수가 역류해 세대 내부가 침수되는 경우에 대비한 시설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면서 우수관을 막았더라도 손해를 확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임차인 A씨 등 4명에게 손해비용과 위자료 등 총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자 B씨 등 2명에게 각각 수리비와 침수로 받지 못한 임대료 등 4백7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지하 하수관이 막혀 부엌 싱크대 하수구 및 뒷베란다 하수구를 통해 하수가 역류, 한 세대의 주방, 거실, 침실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임차인 A씨 등 4명과 공동소유자 B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1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임차인 A씨 등 4명에게 손해비용과 위자료 등 총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자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수리비와 침수로 받지 못한 임대료 6백3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회의와 임차인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
첫댓글 입대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문 내용은 입대의 책임 입니다,
관리자는 동대표들에게 하수관리에 대해서 역류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고 일이 발생하자 책임이 없다라고 애기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관리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하수관 고압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그러한 넘침현상을 막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100% 넘침현상을 막으려면 많은 관리비가 지출됩니다.
(아파트 별로 상이하지만 1년에 1회이상, 보통은 3년에 1회정도)
관리소장이 올리는 안건에는 이러한 넘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든것을 안전관리란 명칭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관리비 인상이 엄청나겠더군요.
동대표회의를 하다보면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주택법에 나와있다며 교체주기를 말하는데, 그것대로 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하늘을 뚫겠더군요.
문제가 있을때는 지시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적 있는데 그냥 놔둔다는 것은 무능한 동대표가 아닐런지, 그리고 골치 아프다고 느꼈다면 그만 두는 되는 것 아닌가요.그래도 동대표를 하고 있다면 봉사가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는지도?
주택법 시행령 55조(관리주체의 업무등) 제 1항 1호에 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용부분의 하수관이 막혀서 피해가 발생 했다면 세대의 책임이고 공용부분의 하수관이 막혀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 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입니다. 위탁관리라면 관리회사가 자치관리라면 관리소(관리소장)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판례는 법대로 판결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송당시 입대의에서 대응을 잘못한 측면이 있겠지요.
진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관리소의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옥상에서 빗물이 누수되어 아래층에 피해를 보았다면 입대의가 배상하라는 판결 입니다,
그래서 동대표는 소유주 또는 위임장으로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전에 하수관이 막힌 부분을 알고 있었고, 재발되어 발생 한 부분을 관리자측에서 묵인 하고 있다가 발생한 부분인데도 관리자 책임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관리자는 당연히 동대표들에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방치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인데도 잘못된 부분이 없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