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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하수관 역류 배상 문제
진실게임 추천 0 조회 1,293 13.08.21 13: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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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1 15:22

    첫댓글 입대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문 내용은 입대의 책임 입니다,

  • 작성자 13.08.21 17:21

    관리자는 동대표들에게 하수관리에 대해서 역류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고 일이 발생하자 책임이 없다라고 애기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관리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 13.08.21 17:56

    하수관 고압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그러한 넘침현상을 막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100% 넘침현상을 막으려면 많은 관리비가 지출됩니다.
    (아파트 별로 상이하지만 1년에 1회이상, 보통은 3년에 1회정도)
    관리소장이 올리는 안건에는 이러한 넘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든것을 안전관리란 명칭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관리비 인상이 엄청나겠더군요.

    동대표회의를 하다보면 많은 고민을 하게됩니다.
    주택법에 나와있다며 교체주기를 말하는데, 그것대로 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하늘을 뚫겠더군요.

  • 작성자 13.08.21 20:22

    문제가 있을때는 지시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적 있는데 그냥 놔둔다는 것은 무능한 동대표가 아닐런지, 그리고 골치 아프다고 느꼈다면 그만 두는 되는 것 아닌가요.그래도 동대표를 하고 있다면 봉사가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는지도?

  • 13.08.22 00:07

    주택법 시행령 55조(관리주체의 업무등) 제 1항 1호에 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용부분의 하수관이 막혀서 피해가 발생 했다면 세대의 책임이고 공용부분의 하수관이 막혀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 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입니다. 위탁관리라면 관리회사가 자치관리라면 관리소(관리소장)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판례는 법대로 판결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송당시 입대의에서 대응을 잘못한 측면이 있겠지요.

  • 작성자 13.08.22 18:37

    진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3.08.22 11:23

    관리소의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옥상에서 빗물이 누수되어 아래층에 피해를 보았다면 입대의가 배상하라는 판결 입니다,
    그래서 동대표는 소유주 또는 위임장으로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3.08.22 18:43

    관리자도 전에 하수관이 막힌 부분을 알고 있었고, 재발되어 발생 한 부분을 관리자측에서 묵인 하고 있다가 발생한 부분인데도 관리자 책임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관리자는 당연히 동대표들에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방치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인데도 잘못된 부분이 없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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