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박순철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 ‘천연’등을 표시하는 제품의 시장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친환경 위장광고나 친환경 인증 무단사용 등도 범람하여 소비자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하여 처음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친환경, 천연’등의 허위·과장광고 제품, 친환경 공인인증 무단사용 제품,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하여 121건에 대하여 수사의뢰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장품에 합성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천연성분 100%로 과장·광고하는 등 가구, 유아용품과 같은 생활용품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위해우려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환경표지나 GR마크 등 친환경 공인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 등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친환경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는 등의 사유로 친환경을 대체적으로 소관부처 등은 환경에 유익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반면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그 환경성 개선을 7개 범주로 나눠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환경성 개선범주를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천연’, ‘자연’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원료의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고, ‘무독성’, ‘무공해’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 밀접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 하거나 금지하는 등 건강 및 안전요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민간인증이 여러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공인인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민간인증 시 민간인증기관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GR 공인인증의 인증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화장품에 대한 공인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친환경 위장제품의 근절을 위해 기존 행정조사 수준의 단속에서 각 부처의 특별사법관 중심의 단속으로 전환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에서 나아가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준을 확대해 나가고,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해서 선의의 기업의 피해방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적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보도자료 내용들이 대부분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적발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친환경 등 허위·과장 적발사례에 대해서 3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인증마크 무단사용과 인증제품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사례 한 3가지 정도를 모아보았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친환경',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한 것인데, 코팅제 자체가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광고에 해당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눈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LED 조명’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LED 조명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 광고는 LED 조명은 건강에 유익하여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친환경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아서 제재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도개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천연과 자연과 관련된 것인데, 사례 2-1을 보게 되면 화장품의 경우 화장용 오일미스트에 합성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성분 100% 포함’으로 과장했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사례 2-2는 비누에 식물에서 유래된 성분은 9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순식물성’이라고 과장을 해서 이것은 과장광고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례 2-3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류 직물조성 중에서 33%만이 대나무에서 유래한 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 천연의... 100%까지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광고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천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천연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재를 못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 무독성’, ‘무검출’과 관련된 것인데, 가정용 페인트입니다, 이것은. 위해우려제품. 가정용 페인트인데 여기는 일부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해물질, 중금속 무검출'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검출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해당됩니다.
사례 3-2는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입니다.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불검출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체무해'라고 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인증마크를 무단사용하거나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사례 4번을 보게 되면 환경마크 또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도용한 사례입니다.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안을 위조해서 광고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례 4-2는 환경표지 무단사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 받지 않았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도용해서 사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례 5번입니다. 이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으나 그 제품이 실제는 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임을 저희가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환경표지 인증을 벽과 천장의 마감재용 석고보드의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인증취소 되었고, 두 번째 사례는 목재용 도료에 유해물질인 VOCs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인증취소 된 사례입니다.
9페이지의 GR마크 인증기준 미달입니다.
이것은 주방용 비누에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 알칼리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의 내구력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해서 인증이 취소된 사례였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도 개선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답변> 이제 환경부와 상의해서 시행해 나갈 텐데요. 가깝게는 7월까지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까지 같이 보완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에 공감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허위로 인증서를 만들고 했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인증 취소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한다는 게 너무 가볍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한 것들에는 수사의뢰도 했습니다.
<질문>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됐을 때 환경부에서 어떤, 그냥 단순히 이런 정도만 제재를 하고 끝나나요? 이번처럼 수사의뢰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나요?
<답변> 여태까지는 환경부에서 단속하는 범위는 친환경으로 위장, 광고하는 부분들을 많이 단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인증제품이 실제 기준이 못 미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이나 이런 중심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약간 단속범위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들은 이것이 도입된 지가 한 2014년 정도에 환경단속권이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행 초기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단속들이 상당히 강화돼 나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것에 대한 단속의 행정조사 수준으로 자료 받고 하는 정도인데, 특사경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특사경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사개념의 단속들도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설명을,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면서 저희가 사실 염두에 둔 것은 뭐였냐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문을 봤었는데 ‘친환경’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환경에 친한 것이 기본적인 개념인데 많은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고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친환경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자는 것이 단속의 출발점이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친환경 개념이 정의가 되고 그것을 7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어느 부분들이, 이 제품은 어느 부분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고 표시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됐고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오인해서 제품 구매를 더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제품들이 동종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어땠는지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을 내세워서 더 비싸게 받는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저희가 그런 사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사실 친환경의 개념이 정착돼 가는 그런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환경표지기준을 인증하면서 나름대로 한 163개 정도의 제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제품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기준들을 정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앞으로 조금 더 사례가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업체들은 그냥 막연하게 ‘친환경 제품’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이번 단속을 통해서 경각심을 울리고, 앞으로라도 친환경이라는 광고를 하게 될 때는 해당 업체에서 무엇이 친환경인지를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울리게 되면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제도개선 사항 중에 7개 범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7개 범주는 어디 설명이 따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예, 7개 범주가 보도자료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중간쯤에 ‘개선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환경성 개선제품으로 정의하고, 그 환경성 개선을 7개 범주로 나누었는데, 7개 범주가 자원순환성 향상,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이런 식으로 7개, 대부분의 범주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에 관련해서... 8페이지를 한번 조금 더 봐 주시면요. 6페이지와 8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번에 환경표지 인증 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건강 및 안전요건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말한 7개 범주 중에서 유해물질 감소, 5번 항에 유해물질감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유해물질 감소부분과 관련돼서 어린이용품, 가구, 침대 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금지를 기술을 정확하게 한다, 라고 해서 예컨대 거기 아래 별표 표시를 보게 되면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프리미엄 가구, 좋은 가구들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사용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엄격히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7개 범주가요, 막 구분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소음·진동도 생활환경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게 지역하고 뭐 생활환경하고도 이게 오버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중복될 수가 있는데 이게...
<답변> 이 부분은 여기 환경부 혹시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이것에 7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정도만 저렇게 분류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서는 혹시 대기업도 좀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어떤 업체들이 적발이 됐는지요?
<답변> 이번에는 널리 알려진 대기업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용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단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했듯이 합동단속으로는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기초로 앞으로 조금씩 더 단속이나 이것을 전개해 나가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게 과대광고인데 이게 유해성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유해성이 드러난 게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수사의뢰 10건을 하셨다는데 좀 강도가 심한 거겠죠? 그럼 10건 어떤 제품인지 일단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지금 시중에 나온 걸 안 살 것 같은데 수사의뢰한 10건 정도 제품이름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 그것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유해성과 관련된 부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친환경의 개념이 그동안 모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고 계속 사용하니 그것 개념을 바로 잡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적발이 되더라도 쉽게 제재하기 어려웠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수사의뢰된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그런 사례들이어서 지금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 유해성 여부요? 저희가 유해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할 때 거기 맞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따져낸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제품들은 KC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다 기본적으로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이외에 조금 더 나은 제품들로서 할 때, 그러니까 KC를 충족하고 더 좋은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준을 잡지 못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명확해지면 사실은 친환경을 위장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특사경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몰수까지 할 수가, 압수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범행에 제공되고 또 제공하려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규정이 아직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특사경 통한 단속강화'라는 부분들이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해당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서 다, 유통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광고한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 오프라인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규정 미비로 우리가 중지명령, 환경부 중지명령 이런 것 다 내렸지만 거기에 가서 뭐 지금 유통되고, 지금은 거의 다 광고가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예, 다 내려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단속이나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특사경 단속 같은 걸 하게 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가 저희가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에 좀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미비가 돼서 뭐 이게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증을 무단도용 했다거나 형사 의뢰했던 제품들 같은 경우나 뭔가 당장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선 제품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유통이나 생산을 더 이상 못 하게... 제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행정제재로 인증취소는 했는데, 그 부분은 수사로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어떻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압수절차로 가야될... 지금 행정제재상으로는 그 물건을 몰수하거나 이런 지금 그런 제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향후에 제도개선 할 때요. 이렇게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사상 이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정부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그 부분도, 우리 환경부에 있는 분들과 검토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