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과전법에서의 과전은 농민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구요. 연분9등법 · 전분6등법은 세종대부터 인조때 영정법으로 바뀌기 전까지 전세납부에 적용되지요.
소유권상 공전은 국가 · 관청이 소유한 토지를, 사전은 양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를 의미하지요. 수조권상 공전은 국가 · 관청이 조를 걷는 토지를, 사전은 관료가 봉급으로서 조를 걷는 토지를 의미하지요. 수조권상 사전이 조선 토지제도 하에서의 과전이에요. ^_^
그럼..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기준으로 하는 전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하나요? 전세에 과전법이 속하는건지..궁금해요..자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자영농이 국가(관청)에 납부하는 거구요. 토지제도(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하에서 과전에 해당할 경우 수조권을 가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_^
정말 감사해요~~^^
공전이냐 사전이냐의 개념은 소유권의 개념(국가가 땅을 소유하느냐 개인이 땅을 소유하느냐)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왕토사상에 의해 모든 땅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개념이었구요. 공전 사전은 조세를 국가에 납부하느냐(공전..ex민전) 개인에게 납부하느냐(사전..ex 과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전법은 경기도에서 한해 실시하였기 때문에..과전법체체하에서는 경기6현만 사전(국가에서 수조권은 관리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원칙상' 공전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측량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태종때의 손실답험법 하에서는 수확량의 1/10 을 납부하였고..세종때의 수등이척법 하에서는 연분9등법, 전분6등법에 따라 최소 4두에서 최대 20두를 납부했죠. 효종때 양척동일법 하에서는 1결당 4두를 납부했구요.
첫댓글 과전법에서의 과전은 농민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구요. 연분9등법 · 전분6등법은 세종대부터 인조때 영정법으로 바뀌기 전까지 전세납부에 적용되지요.
소유권상 공전은 국가 · 관청이 소유한 토지를, 사전은 양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를 의미하지요. 수조권상 공전은 국가 · 관청이 조를 걷는 토지를, 사전은 관료가 봉급으로서 조를 걷는 토지를 의미하지요. 수조권상 사전이 조선 토지제도 하에서의 과전이에요. ^_^
그럼..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기준으로 하는 전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하나요? 전세에 과전법이 속하는건지..궁금해요..자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자영농이 국가(관청)에 납부하는 거구요. 토지제도(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하에서 과전에 해당할 경우 수조권을 가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_^
정말 감사해요~~^^
공전이냐 사전이냐의 개념은 소유권의 개념(국가가 땅을 소유하느냐 개인이 땅을 소유하느냐)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왕토사상에 의해 모든 땅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개념이었구요. 공전 사전은 조세를 국가에 납부하느냐(공전..ex민전) 개인에게 납부하느냐(사전..ex 과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전법은 경기도에서 한해 실시하였기 때문에..과전법체체하에서는 경기6현만 사전(국가에서 수조권은 관리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원칙상' 공전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측량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태종때의 손실답험법 하에서는 수확량의 1/10 을 납부하였고..세종때의 수등이척법 하에서는 연분9등법, 전분6등법에 따라 최소 4두에서 최대 20두를 납부했죠. 효종때 양척동일법 하에서는 1결당 4두를 납부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