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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과전법 질문 있어요..
도라에몽주식회사 추천 0 조회 173 05.04.11 13:2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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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11 14:14

    첫댓글 과전법에서의 과전은 농민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구요. 연분9등법 · 전분6등법은 세종대부터 인조때 영정법으로 바뀌기 전까지 전세납부에 적용되지요.

  • 05.04.11 14:16

    소유권상 공전은 국가 · 관청이 소유한 토지를, 사전은 양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를 의미하지요. 수조권상 공전은 국가 · 관청이 조를 걷는 토지를, 사전은 관료가 봉급으로서 조를 걷는 토지를 의미하지요. 수조권상 사전이 조선 토지제도 하에서의 과전이에요. ^_^

  • 작성자 05.04.11 14:33

    그럼..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기준으로 하는 전세는 누가 납부하는 거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하나요? 전세에 과전법이 속하는건지..궁금해요..자세히 답해주셔서 감사해요~~

  • 05.04.11 16:14

    전세는 기본적으로 자영농이 국가(관청)에 납부하는 거구요. 토지제도(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하에서 과전에 해당할 경우 수조권을 가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_^

  • 작성자 05.04.11 23:51

    정말 감사해요~~^^

  • 공전이냐 사전이냐의 개념은 소유권의 개념(국가가 땅을 소유하느냐 개인이 땅을 소유하느냐)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왕토사상에 의해 모든 땅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개념이었구요. 공전 사전은 조세를 국가에 납부하느냐(공전..ex민전) 개인에게 납부하느냐(사전..ex 과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과전법은 경기도에서 한해 실시하였기 때문에..과전법체체하에서는 경기6현만 사전(국가에서 수조권은 관리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원칙상' 공전에 해당합니다.

  • 조선시대 측량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태종때의 손실답험법 하에서는 수확량의 1/10 을 납부하였고..세종때의 수등이척법 하에서는 연분9등법, 전분6등법에 따라 최소 4두에서 최대 20두를 납부했죠. 효종때 양척동일법 하에서는 1결당 4두를 납부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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