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초단기 기간제(일용직) 우편물 구분업무 채용 공고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초단기 일용직(우편물 구분)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07월 01일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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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총 90명
채용분야 | 채용부서 (근무지역) | 근무기간 | 근무형태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초단기 기간제 (일용직) | 안양물류사업소 | 매주 월요일, 공휴익일 등 기타 운영 상 필요시 | 중근 | 15명 | 우편물 구분업무 |
야근 | 20명 |
초단기 기간제 (일용직) | 부평물류사업소 | 매주 월요일, 공휴익일 등 기타 운영 상 필요시 | 중근 | 30명 | 우편물 구분업무 |
야근 | 25명 |
□ 근로조건
세 부 내 용 |
ㆍ근무성격 : 일용직 초단기 기간제 ㆍ근무기간 : 매주 월요일, 공휴익일 등 기타 운영상 필요시 ㆍ근무시간 : 12/14:00 ~ 21/23:00(중근), 21:00~06:00(야근)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ㆍ급 여 : 시급 12,000원 ※급은 사업소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음(사업소 별도문의) ㆍ복리후생 : 4대보험 ㆍ근무시작일 : 채용시 즉시 |
□ 채용자격 조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1)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1)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있는 자 6.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ㅇ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ㅇ 1차 전형: 서류심사
- 1차(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ㅇ 2차 전형: 면접심사 ※서류심사와 동시 진행 가능
ㅇ 최종 합격자 발표: 적격자 있을시 즉시 채용
□ 채용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서류전형시 제출 | ㆍ입사지원서 1부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붙임 참조 |
최종합격후 제출 | ㆍ주민등록 등본 1부 ㆍ통장사본 1부(우체국, 급여지급용) | 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ㅇ 접수기간 : 2022.7.1(금) ~7.31.(일)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채용사이트 접수
- 접수처: 해당 사업소 문의
구 분 | 팩스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안양물류사업소 | 031-452-886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21 2층 | 070-7202-1208 |
부평물류사업소 | 032-506-4355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15 1층 | 070-7202-1298 |
※ 수행업무, 근무지역과 관련된 문의는 위에 명시한 해당사업소(오후 17시 이전)에연락 바랍니다.
ㅇ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의한 입사지원서에한하여 정상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ㅇ 우체국물류지원단은“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경력증명서 |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ㅇ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충족관련(경력사항, 면허증),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ㅇ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감염의심자, 유증상자* 및 전형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등은 전형 응시가 제한됩니다. 해당 사실을 숨기고 전형에 응시한 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인후통 등), 근육통 등이 있는 자
ㅇ 지원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 및 문진표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ㅇ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서류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20일”이내
☞ 반환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 접수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구인자(우체국물류지원단)가 부담함
◾단, 지원자가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을 요구하는 경우「우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