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자부심 가지는 문화 조성" 박충권표 '기업부설연구소법'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9일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은
▲기업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 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월24일) 지정 등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119조원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약 89조원으로 국내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7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국가 전체 R&D인력의 73%에 해당하는
약 44만 명의 산업계 연구인력은
과학·산업 기술의 핵심주체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간 R&D 부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연구인력을 위한 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답니다. 이와 관련 박충권 의원은
"본 제정안의 통과로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저 또한 7년간 기업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서
민간 주도형 R&D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연구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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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자부심 가지는 문화 조성" 박충권표 '기업부설연구소법' 본회의 통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일 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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