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지정시설 : 서부시장, 영월종합상가
- 지정일 : 2018. 11. 8.
-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따른 지정대상에 포 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2. 지정시설 : 영월시외버스터미널
- 지정일 : 2018. 11. 8.
-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따른 지정대상에 포 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운수시설
3. 지정시설 : 용석터널
- 지정일 : 2018. 11. 8.
-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따른 지정대상에 포 함,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농어촌 도로의 터널,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C등급으로 평 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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