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일욜날 추시미가 집으로 왔는데요 제가 없고 집엔 엄마가 계셨거든요
문을 두드리길래 "누구시죠?" 했더니 "압류권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했다네요
일단 문을 열어주고 얘기를 하셨나봐요
추시미왈 "이 집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느냐 이름을 가르쳐달라(이름적어감)"
"신랑은 언제 몇시쯤 들어오느냐" 등등 물어보고 갔다 합니다.
본인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ㅠㅠ
이제 다 알아버렸네요.. 나이드신분이 계시니까 겁을 주려고 한건지..
일부러 알리려고 한것 같네요
첫댓글 불법추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채무를 고지한점. 우선은 추심사원 회사 민원실로 민원을 넣으시고 . 금융감독원에도 민원 넣으세요. ...이후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배우자에게 채무금원을 알렸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세요....
민원 넣어버리세요.. 나머지는 이후에 생각하면될것같아욤
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