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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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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추심]상담실 불법추심 추시미 방문
rhdwndjaak 추천 0 조회 685 10.03.09 01:3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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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10 14:25

    첫댓글 불법추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채무를 고지한점. 우선은 추심사원 회사 민원실로 민원을 넣으시고 . 금융감독원에도 민원 넣으세요. ...이후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배우자에게 채무금원을 알렸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세요....

  • 10.03.10 14:59

    민원 넣어버리세요.. 나머지는 이후에 생각하면될것같아욤

  • 작성자 10.03.10 17:35

    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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