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혜택이 올해 10월 부터 2016년까지 점차 확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기에, 높은 병원비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 환자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 될 것이며, 얼마나 혜택이 확대되는지, 또 4대 중증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먼저 4대 중증질환이란 무엇일까요?
4대 중증질환의 종류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이 있습니다. 12년도 기준으로 현재 국내의 4대 중증질환 환자수가 159만명에 이르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가 1조 2천억원으로 첨단검사와 고도의 수술 및 고가의 항암제등을 사용하여, 1인당 한달평균 400 ~ 1000만원의 막대한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시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1. 암 - 정상적으로 사멸해야 할 세포들이 과다증식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종양을 형성시켜, 기존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종류로는 뇌척수종양, 두경부암, 폐암, 유방암, 흉선종, 중피종,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고환암, 생식세포종, 난소암, 자궁경부암, 림프종, 급성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 흑색종, 피부암 등이 있으며 현재 환자수는 약 90만명입니다.
2. 심장질환 - 심장과 주요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며, 2009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악성종양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종류로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증, 심부전증 등이 있으며 현재 국내 환자수는 약 7만명입니다.
3. 뇌혈관질환 - 흔히 뇌졸증, 중풍으로 일컬어지며,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인해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발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종류로는 출혈성 뇌질환, 허혈성 뇌질환(뇌혈전증,뇌색전증) 등이 있으며 현재 환자수는 약 3만명입니다.
4. 희귀난치성질환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약 5,000가지 이상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병으로서 현재 치료방법이 없어 완치가 힘든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포피리아, 혈우병, 백혈증, 진폐증, 파킨슨병, 유전성혈전증, 신생아담도폐쇄증, 재생불량성빈혈 등이 있으며 현재 국내 환자수는 약 59만명입니다.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새롭게 보험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존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초음파검사, 항암제등 고가 의약품, MRI, 양전자 단층촬영, 고가 항암제 등의 의약품, 관련수술재료 등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처치와 약재들이 2013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현재의 5~10%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필수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던 보험항목에서 선별급여항목이 추가되어 보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필수적이진 않지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최신 의료 항목에 대해서도 선별급여항목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이 부분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여 비급여 항목인 성형, 미용을 제외하고2016년이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항목은 현재의 89.8%에서 99.3%로 들어나게 됩니다. 수치로만 보면 약 10%정도이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 혜택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혜택이 끝나냐구요? 아니죠. 정부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높은 항목들을 3년마다 재평가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계속해서 낮추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실제환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으로 나타날까요?
사례1)
폐암환자 B씨가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총 의료비 1356만원 중 건강보험료를 뺀 674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현재 의료비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유전자검사(66만원)와 방사선치료(470만원), 초음파검사 등을 필수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수면마취 내시경검사와 같은 비용(25만원) 등도 일부 지원받게 되어 실제 환자의 부담액은 97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례2)
뇌혈관환자 D씨는 암절제및 유방암제거술 등으로 16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가 현재는 총 의료비 779만원 중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23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현재 필수급여 항목이 아닌,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80만원), 뇌혈류 초음파검사(22만원), 수술부위 두개골 대체용 인공뼈(50만원) 등을 필수적으로 지원받으며, 예방목적의 C형간염검사(2만원) 등도 일부 지원받게 되어 실제 환자의 부담액은 53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하지만 이번에 필수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3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3대 비급여 항목이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말하며 환자 본인 의료비 부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항목 입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이 이번 건강보험 필수급여 혜택으로 포함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환자들의 부담액 경감을 위해 별도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간병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험을 거쳐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 연 3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높은 치료비로 가계의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이 보호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겠지만, 높은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텐데요. 올해 10월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환자의 많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4대 중증질환의 치료가 한결 쉬워질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문제, 의료계와의 마찰과 같은 사회적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치료비 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운동, 나트륨 줄이기, 금연 등의 생활습관 예방활동도 펼친다고 하니 앞으로 '살기좋은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앞으로 2016년 이후에는 암,심장질환등의 치료비가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으로 대폭 감소 된다고하는데
평생 34%의 국민들이 암에 걸린다고하니 누구도 안심할수는없으려니...열심히 노력하여 가급적 늦게ㅠㅠㅠ
쓰고 보니 이야기가 이상하네..ㅎ..그럼 이만^^^
유익하고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모두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여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