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TF 회의 결과…중계기관 선정 갈등 일단락
병원·약국의 핀테크 통한 청구도 인정해 절충안 마련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10월부터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와 관련한 최대 쟁점이었던 중계기관 선정 문제가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25일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놓고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실손보험 전산화의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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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소비자나 보험사, 병원 모두 편리한 측면이 있다.
병원은 서류발급인력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 인건비가 절약이 되지만,
종이로 된 진단서 만큼의 발급비용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대학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 원)
소비자는 적은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비싼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특히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보험사도 각종 서류 접수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각종 편리함 속에 또 다른 불편은 없을까?
만일 간소화가 되면,
소액이라서, 청구하기 번거로워서, 등등의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던,
자잘한 질환의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보험금 청구이력은 모두 전산에 남게 되고,
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보험가입 시 심사업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차후 보험금 지급 시 고지의무 위반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소지가 있다.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자잘한 질병들을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확인요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된 유병자플랜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현재 AI 시스템을 도입 중인 모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다.
경증질환치료비 몇 천원 소액 보험금을 받는 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좋기만 한 걸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단독 선정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