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크 아웃을 하였다는 곳이 있었다는 말씀과 법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베이크 아웃이란
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베이크아웃 기준온도 : 23도이상 ~ 30도이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베이크아웃 시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당 현장은 8월중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보고서가 8월말 제출 예정인 준공서류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이크아웃 실시월이 8월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를 통한 베이크아웃에 해당됩니다.
다른 비슷한 현장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입주중인 용강 래미안리버웰과 입주 준비중인 답십리 16구역 래미안위브 2곳 모두 여름이라서 베이크아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장 또한 베이크아웃은 하지 않습니다.
입주청소는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처음 시공사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제가 답십리 16구역 사전점검때 은행금리 조사 및 견학차 가서
혹시나하고 헬스티아에 입주청소 문의를 하였더니 이사 2~3일전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왜 래미안 현장인 답십리 16구역은 되는데 우리는 안되냐...그쪽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입주청소만큼은 가능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시공사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조만간 답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치루고 키불출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잔금치루고 키불출하는것은 이사기간에만 된다는거죠?그전에는 잔금다내도 키는 안준다는거죠?확실히 알고싶네요~
잔금치루고 키불출하는것은 입주시기부터 가능합니다. 즉 9월 29일부터 잔금치루고 입주절차를 받으시면 키불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청소는 이사일 2~3일전에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재익(조합장)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입주하고 싶은 마음일테니, 입주청소는 사전에 할 수 있어야 좋겠지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사날짜를 신청받는다니 조합에서도 입주청소 가능여부를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감사합니다.
시공사에서 입주청소 해주는건가요 ?
아님
입주자가 청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건가요 ???
후자같네요...입주자가 청소할수있도록 시간을 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