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진상용 콘덴서 포함여부 관련 문제인데
왜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포함이라는 게 무조건 수전설비 용량의 "증가"를 뜻하는 것인가요? 수전설비 용량에 "반영"되는 것도 포함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역률이 90%초반이면 수전용량이 커서 진상용 콘덴서를 추가 함으로써 지상무효전력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수전용량을 줄이는 것인데
이 문제의 초점은 "수전용량이 진상용 콘덴서에 의해서 더 증가하는가?"에 있는 건가요?
수전용량이 진상용 콘덴서로 인해 작아졌고 이는 수전용량에 반영이 된 것이며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수전용량 계산 시 진상용 콘덴서를 "포함"하여 계산을 했다는 것으로 보는게 더 자연스러운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
카페 게시글
[실기] 다산교재 기출문제집
p.215 19회 11번 콘덴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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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9 05: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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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수전설비 용량이 1000kVA를 넘으면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가 선임을 하고 상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000KVA는 변압기와 비상 발전기 용량을 포함한 용량입니다.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