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주민번호 다 체크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처방전에 주민번호 다 체크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처방전을 보니까? 주민번호 다 체크 되었네요..
앞에 있고.. 뒤에는 없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왜.. 처방전에 주민번호 올... 체크 된 이유 모르겠네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방전에 주민번호 뒤자리 삭제하는 시스템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9-0557185
접수일시2023-09-13 16:06:43
담당자(연락처)진실해 (044-202-2406)
처리예정일2023-10-2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9-055178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하도록 건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한편 의료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함에 있어 본인임을 확인하여, 다른 사람과 오인하지 않고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 및 처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시 문의 중..... 뭐라고 답변할지 너무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