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민원창구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Korean Re. 빌딩4층
02-2100-7578/02-720-2728)에 해외 이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서 (소정양식) 1부
-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NVC단계 에서 인터뷰날짜가 명시된 P4편지, 또는 인터뷰 마무리 후 받을 수 있는 1회성 입국비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1통
* 25세이상 ~ 35세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사업계획(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 1부
- 해외이주동의서 1부
* 20세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이주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의 이주동의서
외교부는 이주 신청자에게 용도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3부를 발급합니다.
- 동(읍·면)사무소 제출용 1부
- 병무청 제출용 1부(25세이상 35세이하 병역미필자)
- 해외이주비 환전용 1부
이주 신청자는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칩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동사무소 제출용)를 제출하고 국외이주 신고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병역미필자(25세~35세이하)는 본적지 병무청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병무청 제출용) 를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이주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