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썩은 x들 답네...
김수일 그렇게 나서고 싶으면 아래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니가 답변하도록 허락하마...
시xxx 짓거리나 하는 썩은 x들~~
필히 이귀나미가 답변할 것
===============================================================================
이귀남이가 답변할 것.(2) , 행정정보 공개 청구
1.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무한정으로 부여된 권한은 아니다.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사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구별되는 점이다.
관련 학설중 무한계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역행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그 권한 행사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한계설이 타당할 것이다.
한계설에 따른 목적상의 한계는 국가이익이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이다.
목적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저 썩은 떡무부 한통속 썩은 조직원은 국민분열용 사면을 자행하고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를 쓰며 국민화합용 사면이라고 끝까지 박박 우기는 것이다.
친절,성실의무는 일찌감치 쓰레기통에 소각처리한 썩은 떡무부 대다수 조직원은 국민혈세로 매달 20일날 지급되는 봉급을 받아먹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썩은 떡무부 썩은 형사떡기획과에서 기획하에 입맛대로 고른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단행한 특별사면은 원천 무효다.
저 썩은 자들의 머리속엔 오직 졸부들과 한자리해먹은 자들의 이름만이 보이는 것이다.
2.행정정보 공개청구
노태우 정권부터 현 이명박 정권까지...
각 정권별로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중 돈호사 자격을 가진 비리 악질 파렴치 명단을 단 한명도 빠짐없이 보기좋게 정리하여 공개할 것.
===============================================================================
이귀남이가 답변할 것.
위장전입에 기한 주민등록법 위반 초범자가 약식기소되어 받을 형량은 통상 벌금 30만원 상당액이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아래 내용은 썩은 떡무부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직급이 주사인 아무개가 말같지도 않은 x소리만 지껄이는데 그만 찌그러지고 이귀남이에게 내용을 전하라..그자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한다.
니들의 주장이 추호라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 개별 언론사(니들과 한통속 썩은 보수 조중동 제외)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권,반론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또한 개별 언론사마다 해명자료 배포 등으로 니들의 말같지도 않은 주장을 펼쳐보라~
늘 국민분열용 사면 대상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상신 후 특사를 단행하게 한... 자기들 동업자와 제식구만을 생각하는 뇌구조를 가진 썩은 떡무부와 그 조직원에게 어떠한 존재가치도 부여할 수 없다.
사면대상자 명단을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개한 저의는 다름아닌 현 사면제도의 헛점을 이용,비리 파렴치 조관행 등 8명을 몰래 특사하기 위함이다.
부패와 교활함의 첨단을 걷는 썩은 섹검과 썩은 떡무부 그 조직원은 최우선 타도대상이다.
==============================================================================
재직중 직위를 이용,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김영광,조관행 등 비리파렴치 8명의 이름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이유를 알려주기 바라고...
위 비리 파렴치들에 대한 사면 대상자 상신에 대해 적합,적정 등으로 판단한 썩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명단과 이력 등을 공개할 것.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모르는가?
국민 각계각층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사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나는 사면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들은 현재까지 당신들 입맛대로 졸부 ,한자리 해먹었던 자들만 골라 밀실에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대한 기획을 주도해 왔다.또한 매번 그자들 사이에 동업자인 비리 파렴치 법조인을 슬쩍끼워 넣는 편법을 자행해왔다.
비리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당신들의 동업자 전 서대문 구청장 현동훈,그리고 당신들의 충직하다못해 멍청한 보조자 전직 사법경찰관 김인옥,강순덕,이근안,이택순 등도 모조리 사면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상신한 사면 대상자중 부적격자를 과감히 배제하는 용기를두고 대통령의 용단이라 하는 것이다.
"용기있는 결단"이라는 말은 아무때나 써먹는 저급한 단어가 아니다.
위 내용에 대해 양심도 용기도 정의감도 없는 당신들(사법경찰관리에 불과한 그자들의 보조자 제외)의 입장이나 견해를 듣고자 한다.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떠들며 준법을 떠들고 성실한 납세를 바라나?
썩은 당신들이 진정 아무런 개혁의지나 정화노력이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혁명이나 민중봉기가 될 것이다.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떡무부 떡검국 형사떡기획과
김수일 (02-2110-3271) 1AA-1008-064943
2010.08.25 11:22:36 2AA-1008-077767
2010.09.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08.31 17:41:44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서류가 우리 부에 이첩되어 잘 접수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이번에 단행된 8.15.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일부 법조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및 약력을 공개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우리 부는 이번에 실시된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공개하도록 의결한 공개 대상자 명단을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사면 발표시부터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보도자료에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며, 법무부가 법조인 등 일부 대상자 명단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약력은 붙임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붙임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약력 1부. 끝.
사면심사위원 약력 및 기간(엑셀).xlsx
첨부파일 없음
===============================================================================
각종 파렴치 범죄혐의로 인한 형선고에 기해 돈호사 개업 등을 하지 못하는 자가 몇명이냐?
현재 몇명이나 있나?
각종 파렴치 범죄혐의로 형선고를 받아 돈호사 개업 등을 하지 못하는 썩은 돈호사 자격자가 과연 몇명이나 존재하는지 밝혀라~
김대웅,이덕선,홍경령,김종로,신승남,민오기,조관행,김영광.......................
모조리 다 특별사면되었다,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호사 개업/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이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돈호사가 현재 존재하기나 하냐?
한바탕 해쳐먹고 형선고받으면 동업자라는 떡무부 썩은 자들이 특별사면하고 ...
끼리 끼리 잘도 해쳐먹는다.
전화받고 답변해 줄 용기도 없는 썩은 떡무부 조직원아~ 니가 전제국민에 대한 봉사자 맞냐?
다음부터는 버릇없이 전화기 내려놓지 말어라...
양심도 용기도 없는 썩은 떡무부 썩은 조직원아
썩은 떡무부가 진정으로 해야될 일이 뭔지 다시한번 알려준다.
썩은 떡새의 잘못된 처분으로 사법피해자가 된 억울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증오심을 삭혀주어야한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잘못된 처분으로 사법피해자 분들에 고통을 안겨준 책상퇴물 썩은 떡새들을 전원 색출하여 파면하고 구속해야 할 일이 바로 니들의 중차대한 일거리이다.
가칭 공수처가 설립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썩은 떡새들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