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스계 여러분-
사이좋게 코비와 샼 대디가 MVP를 공동수상한
기분좋지만 볼꺼리는 별로 없었던 2009년 올스타전이 막을 내렸네요^^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쭤볼께 있어서 글을 올리는데요-
제가 작년 2008년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학원일 하면서 돈좀 벌다가 공부도 다시 했다가
그렇게 2008년을 보내고 2009년을 맞이하게 됬는데요,
그동안은 현금영수증을 아버지 핸드폰 번호로 끊고 다녔습니다.
저번달에 소득공제 서류 제출일이 있어서
아버지께 2008년 동안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뽑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는 이미 나이가 차서 세대가 분리되서 줘봐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가
생각해 보니 저는 현금보단 체크카드로 쓰는 돈이 더 많아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넘어가는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등록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시험준비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서
올해도 직장과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벌어논 돈과 부끄럽지만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비를 충당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2달간 했던 마트 아르바이트에서
처음으로 4대 보험을 뗀게 전부인 것 같네요.
(학원 일이나 다른 아르바이트 했을 때에는 딱히 4대 보험이란걸 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좀 드릴께요ㅠ
1. 지금에서야 가입한 현금영수증.
2008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제출 기간이 지난걸로 알고 있지만 가입도 이제서야 했고 직장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2. 올해도 직장이 없어서 제가 번돈과 용돈으로 충당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제 명의로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올해 제가 소득이 없어도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세청 ARS는 계속 통화중이라 이렇게 부득이 문의를 드립니다.
첫댓글 일단 님께서 근로자여야 가능한 공제들입니다. 작년에 일하신 부분이 있고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면 공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퇴사했거나 일용직(아르바이트등)으로 일하신 거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시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소득 공제는 1년 총 수익 - 지출을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다시 돌려주거나 하는겁니다. 수익-지출-세금, 세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부분은 어떻게 충족시킨다 하시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어 확인이 가능한 "수익"과 그 수익에 따르는 "세금" 부분이 없으므로 소득공제 자체가 성립이 안될것 같네요. (그냥 제가 알고있는 정도이니 확실한건 아닙니다)
2008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고 2009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2008학원+마트) (2009마트) 이런식으로요. 일시용역을 하신 거라면,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라서, 공제고 뭐고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자셨다면, 연말정산때 처리하라는 말을 들으셨을텐데... 애매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제받는 시점에서의 소속이 중요한게 하니라, 당해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있었냐가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글쓴님이 근로소득이 있는걸로 나온다면은요. 일단 1월 연말정산기간을 놓치셨으니, 5월인가요 아마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힛에서 서류랑 다 때가셔서 정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21거리님 말씀대로 복잡하지만 5월에 다시 시도해 보는게 좋겠네요.
님이 2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아버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에 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2달 일하신게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가 되는 상용근로자인지 아님 일용근로자인지 모르겠지만... 2달 일하신거면 납부하신 소득세가 얼마 안되실꺼에요... 아마 특별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등) 없이도 기본공제 만으로도 모두 환급 가능할정도일꺼에요... 음 길게 말하기 어렵네요^^;;; 결론은 5월에 굳이 신고하실필요는 없을거 같구요... 최선의 방법은 아버지 핸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면 쪽지 남겨주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