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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좀 드릴께요~~^^
슈퍼내츄럴 추천 0 조회 460 09.02.16 14: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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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6 14:21

    첫댓글 일단 님께서 근로자여야 가능한 공제들입니다. 작년에 일하신 부분이 있고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면 공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퇴사했거나 일용직(아르바이트등)으로 일하신 거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시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 09.02.16 14:34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소득 공제는 1년 총 수익 - 지출을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다시 돌려주거나 하는겁니다. 수익-지출-세금, 세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부분은 어떻게 충족시킨다 하시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어 확인이 가능한 "수익"과 그 수익에 따르는 "세금" 부분이 없으므로 소득공제 자체가 성립이 안될것 같네요. (그냥 제가 알고있는 정도이니 확실한건 아닙니다)

  • 09.02.16 18:48

    2008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고 2009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2008학원+마트) (2009마트) 이런식으로요. 일시용역을 하신 거라면,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라서, 공제고 뭐고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자셨다면, 연말정산때 처리하라는 말을 들으셨을텐데... 애매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제받는 시점에서의 소속이 중요한게 하니라, 당해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있었냐가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 09.02.16 18:49

    만약 글쓴님이 근로소득이 있는걸로 나온다면은요. 일단 1월 연말정산기간을 놓치셨으니, 5월인가요 아마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힛에서 서류랑 다 때가셔서 정산 다시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9.02.16 19:33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21거리님 말씀대로 복잡하지만 5월에 다시 시도해 보는게 좋겠네요.

  • 09.02.16 21:16

    님이 2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아버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에 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2달 일하신게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가 되는 상용근로자인지 아님 일용근로자인지 모르겠지만... 2달 일하신거면 납부하신 소득세가 얼마 안되실꺼에요... 아마 특별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등) 없이도 기본공제 만으로도 모두 환급 가능할정도일꺼에요... 음 길게 말하기 어렵네요^^;;; 결론은 5월에 굳이 신고하실필요는 없을거 같구요... 최선의 방법은 아버지 핸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면 쪽지 남겨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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