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그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기존 횡단보도 578개소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했고, 3월 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전용차로, 신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횡단보도에만 선별 설치하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위반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 예정으로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