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일반적으로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인데요 1심 2심에서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판단을해요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요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2심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다 듣고 판사가 판결 내리기 바로 전을 말하는거지요
아,, 그렇구나~ 정말 감사해요~^^
첫댓글 일반적으로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인데요 1심 2심에서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판단을해요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요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2심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다 듣고 판사가 판결 내리기 바로 전을 말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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