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죄형법정주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 등으로 알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등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 적법절차 등등인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댓글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등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 적법절차 등등인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