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입주 3년차가 됩니다.
현재관리하는 업체에서 한대당 70.000원씩 (총28대)관리중인데 @65.000원으로 인하하여
재계약을 해달라고 제안이 관리소장한테 왔습니다.
저희승강기는 포토센서 방식인데 그동안 잔고장이 많아서 관리업체와 논쟁이 많았고 특히포토센서가 젤말썽이
많았던거라서 제계을약하면 포토센서를 전량 교체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9월말이 계약만료라서 8월동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최저가 입찰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관련된심사기준을 도움받고져 합니다.
제조사에서 관리중입니다(새한트라비스)
첫댓글 최격심사 최저가란 용어는 없습니다.
혼란의 빌미를 을 만드시는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공사업자 선정방법에 최저가 실시에 대한 항목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고시의 적격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항목의 서류를 제출받으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