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맞군요..
전 전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현재 급여의 50%가 사채업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총1억여원의 전부채권액중 1320만원가량이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 전부명령의 내용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 평균급여를 계산할때 제 급여중 2003년것은 평균을 월급여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반하여 2004년급여는 기지급되고 있는 50%의 급여를 빼고 계산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계산해서 평균을 산출해야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 생게비를 산출할때 만약 제가 급여의 50%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3인 최저 생계비인 83만여원만 생계비로 책정을 해도 되는지요?
제가 이것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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