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의정부 여중생 교통사고는 한국인의 인명을 경시하는 미군 병사들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사고 후 미군은 1인당 60만원의 보상을 해 그들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
고 있는가를 증명했다. 그럼에도 현행 SOFA 체제하에서는 살인미군을 처벌할 수없다했다.
위의 질문은 일부 좌경세력이 퍼뜨린 내용으로 실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 여중생과 미군의 진실
注-이 글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정기승 회장이 쓴 글입니다.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교통 사고死의 전후 과정을 쓴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는 차분히 시야 넓게 보고 생각을 깊게 해 볼때가 되었습니다.
2002. 6. 13. 10:20 경기도 양주국도상에서 미군 장갑차(관제병 니노 병장 운전병 워커 병장)
의 교통사고로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애처로운 사고에 대한 동정과 사고낸 미군병사에 대한 수사와 배심판정에 대한 항의가
사회문제에서 국제문제로까지 되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그 사이의 경위를 조사하
였습니다.
미군 당국이 성실(誠實)을 다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사고 다음날인 6월14일 가해자가 속한 미육군 2사단에서 유가족에게 조위를 표하여 우선
조위금 1,000,000원 씩을 드렸습니다.
2) 6월15일 미육군 2사단장 오노레이 소장은 부대 교회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18일에는 오노레이 소장과 밀로 소장, 그리고 한국정부 당국자들이 부대에서 어린 영혼을
달래는 촛불예식을 가졌습니다.
3) 6월19일 한미합동수사반이 그동안 조사한 사고 경위를 피해자 가족과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 7월3일 미합중국 군형법에 의하여 관제병 니노 병장과 운전병 워커 병사를 과실치사
죄로 기소했습니다.
4) 7월8일 한국국방부는 한미협정에 따라 미국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배상금액을 피해자 가
족당 각 1억9천만원으로 판정하여 가족의 승낙을 구했습니다. 7월13일에는 오노레이 소장이
사단장실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며 2시간에 걸쳐 의견을 들었습니다.
5) 7월18일 2사단장 오노레이 소장은 사고가 난 전체 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사고 장갑
차 소속의 중대장, 중대 선임하사, 소대장, 소대 선임하사에 대하여 작전중의 적절한 예비안
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면견책의 징계조치를 취했습니다.
6) 같은 날 미 육군 2사단은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추모비 건림기금을 마련하고 이
튿날 이 사실을 한국 관계자들에게 알려 왔습니다.
7) 사고 한 달 후인 7월25일 피해자 가족들은 배상금액 1억9천만원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정해진 날짜에 이 금액을 수령하며 동의서에 날인하였습니다.
8) 사고를 낸 니노 병장과 워커 병장은 7월29일 변호인을 통해 두 여중생의 희생에 대한 죄
책감을 표시했습니다.
9) 7월31일 미육군 2사단은 한국의 전통예식인 49제를 기념하고 허버트 미국대사가 한국
TV에서 죄송하다는 뜻을 표했으며, 8월1일에는 파월 미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과 회담하면서 사과했습니다.
10) 9월1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추모비가 건립, 제막되었습니다.
미군 제사단장 오노레이 소장을 위시한 미군당국은 피해자유족에 대하여 성실하였고 자체징
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수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사고 당일인 6월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 범죄수사대가 여러 각도에서 철저한 조사를 시
작했습니다.
2) 6월20일 미군 당국은 본 건 교통사고가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서를 의정부 검
찰지청에 보내왔습니다.
3) 의정부검찰지청 검사는 전화로 워커 병장과 니노 방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
해진 날짜에 신문을 했습니다.
4) 7월8일 의정부검찰지청 검사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요구하여 받았고, 8월1일까지
모두 11명의 미군 참고인들을 신문했습니다.
5) 7월17일 의정부지청 검사가 장갑차를 검증하고 현장에서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을 신문
키로 하여 정해진 날짜에 현물(現物)·현장검증 및 신문을 했습니다. 그 사이 주한미군사령
부 법률담당자들과 한국 법무부 담당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주한미군사령부
미육군 2사단 군사법정에서 검찰관과 변호인 사이에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와 철저한 인
권옹호를 위한 각자의 소신에 다른 공방이 있었습니다.
6) 미군 수사대의 수사보고와 장갑차에 대한 증거보존 사진이 의정부지청 검사에게 전달되
었습니다.
7) 8월5일 의정부지청 검사는 본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통신장비의 결함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육군 2사단 군사법정은 본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
에 대한 배심판정에서 무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관제병, 운전병에 대한 유죄평결이 나오지 못했는가.
작전중 발생한 장갑차 사고에 관하여 장갑차에 탑승하여 통신을 수령하고 장갑차를 운전하
는 사병들의 과실 여부 더하여 장갑차와 통신장비의 정비, 장갑차의 이동을 포함한 작전과
정의 계획과 집행, 도로사정, 작전개념, 그리고 작전시스템, 지휘계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수령을 하는 장갑차 탑승자나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지
휘계선의 다른 인원의 과실이나 장비의 정비불량, 작전시스템의 결함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 제2사단 검찰관은 배심원들 앞에서 관제병의 과실점과 운전병
의 과실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미국법률에서는 과실범에 대하여 까다로운 증
거법 등 인권보장규정이 지나칠 정도입니다.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민사상 보장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넉넉한 편입니다. 주한미군은 분명히 사과를 함으로써 여중생 사망사건이 다른
인원의 과실이든지 기타 다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로와 배상을 하는데 성의를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건 교통사고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가해자측의 피해자에 대한 성의가 어느 정도 성실
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반미시위 확산은 성숙한 시민의 태도와 어떻
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육군 전사자 30, 161명, 해군 전사자 648명, 해병 전사자 4,609명, 공군 전사
자 1,496명, 미군 포로 7,140명 중 사망자 2,701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인권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미군의 한국
전 참전이나 한국주둔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건
강하고 활기찬 나를 있게 해준 고생을 많이 한 아내에게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시집온
것이지 남편을 위해 시집온 것은 아니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국내에 살든지, 외국에 나가서 지내든지 전세계 사람이 모두 형제(四海之內皆兄弟)라
는 우리의 전통심성(心性)을 빛을 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