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임장, 입찰 후기 수원법원(본원) 입찰기 (물건번호 꼭 확인하세요~)
건이아빠 추천 0 조회 591 14.04.30 15:23 댓글 4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4.30 15:41

    첫댓글 와우^^
    훈남중의 훈남!! 건이아빠님,입찰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도 쓰셨네요..ㅎㅎ
    수업중에 받아쓰기만 잘하는 줄알았는데 글또한 생생하게 서술해주어서 아주 잘 읽었어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해요..건이아빠님! 건승하는 그 날까지 파이팅!!!!!!!

  • 작성자 14.04.30 19:17

    깡님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4.30 19:19

    경매법정 맨 앞에 앉아 시간 확인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 나는 지 적어 봤네요. 약간 무미 건조하지만 나중에 아내가 입찰갈 때 알려주려구요^^

  • 14.04.30 16:00

    개찰전 입찰표 잘못 쓴걸 알았을 때에는 언렁 같은 번호로 입찰 하나 더하세요 그럼 중복입찰로 무효처리 됩니다

  • 14.04.30 16:44

    중복입찰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14.04.30 17:20

    @미소-^- 어떻게 작성하다뇨? ㅋㅋ 먼저 넣은거랑 똑같이 작성하면 되죠.. 보증금은 넣을 필요 없고.. 대봉투랑 입찰표만..

  • 작성자 14.04.30 19:20

    아쉽게도 실수하신 그 분은 입찰마감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나서야 본인의 실수를 알았나 봅니다. 여미10님께 좋은 방법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 14.05.01 03:04

    오호 정말 생각치도 못했던 묘수네요 ㅎㅎ

  • 14.04.30 17:20

    건이아빠님 잘 봤습니다~ 법원에 있는 은행은 하나보네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 작성자 14.04.30 19:21

    부동산경매 시작님의 임장보고서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봐야죠?

  • 14.04.30 20:44

    @건이아빠 봐야죵~ 스터디 갈 때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 14.04.30 17:41

    수원법원의 부끄러운 추억이 피어나는군요 ㅎ

  • 14.04.30 17:59

    그게 먼대요? 부끄러운 추억? 멀까?

  • 작성자 14.04.30 19:24

    앗! 소액님의 부끄러운 추억이 저도 궁금하네요....ㅎㅎ

  • 14.05.01 12:27

    앗 생각났다 스터디때 법원견학갔다가 ᆢ사부님한테 말려서ㅋㅋㅋㅋ

  • 14.05.03 15:20

    보증금 넣지 않고 입찰했다가 경고 받은거 아닌가요?ㅎ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4.30 19:25

    네, 버그쟁이님도 화이팅 입니다^^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4.30 19:26

    저도 집에서 적으면서 처음에는 물건번호 생각 안했네요. 임장갈 때 물건번호 있으면 꼭 야광펜으로 표시하려구요^^

  • 14.04.30 21:37

    스터디중이구요. 어제 법원견학갔었는데요.. 후기가.. 완전 생생합니다. 담에 수원법원갈때 참고될것같아요. 잘읽었습니다. ^^*

  • 작성자 14.04.30 22:08

    반갑습니다 유닉님~
    다음에 수원법원에서 뵐게요^^

  • 14.04.30 23:56

    수원법원을 다녀온듯한 느낌이 들정도로 세세한 후기잘읽었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많네요...꼼꼼히 살펴야겠어요...

  • 작성자 14.05.01 12:33

    조심해서 소중한 입찰보증금 잃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 14.05.01 01:49

    건이아빠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꾸벅 글 쓰신거 다 읽고나니 수원 다녀온것 같아요 ㅎ

  • 작성자 14.05.01 12:33

    윤다애비님, 잘 지내시죠?
    소식 궁굼하네요^^

  • 14.05.01 05:59

    건이아빠님...저도 어제 다녀왔지만.. 어쩜 TV 다시보기 하는 것처럼 빠진 내용없이 꼼꼼히 적으셨어요...대단하셔요..

  • 작성자 14.05.01 12:34

    건이엄마에게 절차 설명해 주려고 적었다가 올렸답니다^^

  • 14.05.01 15:28

    @건이아빠 자상하시네요..

  • 14.05.01 19:15

    꼼꼼한 설명!
    감사해요.잘읽엇 습니다

  • 작성자 14.05.03 11:44

    댓글 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05.01 21:33

    건이아빠님! 수고하셧어요. 수원법원 몇년전에 갔는데.. 변한게 없네요.
    만약 낙찰받으신분이 물건의 하자를 찾아서 불허가신청을 해서 받아드려지면 좋겠지만 그럴능력을 보유할지..
    아마도 대금미납으로 재물건으로 나올꺼 같은 느낌이네요. 그때 다시 입찰하세요~~

  • 작성자 14.05.03 11:47

    역시 방글스님은 전국구이시네요^^
    낙찰받으신 그 분 아마 여러가지 생각에 고민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가 입찰에 들어간 물건은 2번 물건이었는데, 다음주에 1번 물건 임장 한번 다녀오려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글스님.

  • 14.05.03 15:23

    또 하나 배웠읍니다....그리고 엘 파일 잘 쓰고 있읍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5.08 14:39

    법정에서 보니 남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일 다음에 또 가져다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 14.05.09 13:07

    막 시작하는 초보라 ;으런경우 어떤 손해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4.05.09 17:02

    물건번호를 잘못 작성한 사람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매각불허가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잔금을 미납하게되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14.05.09 17:11

    앗...저도 궁금한게 있어요~ 입찰보증금을 물건 보증금보다 많이 냈을꺼 같은데..이런경우 상관 없이 경매 진행되는건가요??

  • 작성자 14.05.09 18:06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의 10% 이상 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10%에서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그 분은 2번 물건의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봉투에 넣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물건번호를 1번이라고 적는 바람에 집행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 14.05.14 11:16

    ㅎㅎ 자주가본 수원법원이지만 이렇게 입찰당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 생각은 못 했는데.ㅎㅎㅎ 잘 봤습니다. 입찰을 다녀온 것 같은데요.ㅎㅎㅎ

  • 작성자 14.05.18 02:15

    몇군데 다녀보니, 법원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 적어봤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디톡스님.

  • 14.05.17 21:32

    잘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신중,조심,주의해야겠어요..

  • 작성자 14.05.18 02:16

    소중한 입찰 보증금 잃지 않게 조심해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4.08.05 22:35

    처음 가입해서 읽을때와 지금또 읽어보니 더 눈에 머리에 쏙쏙 들어 오네요^^
    감사해요~

  • 작성자 14.08.05 23:14

    저도 다시 한번 읽어 봐야 겠습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