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⑲ 척추측만증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척추측만증 질병(국부령 제1061호 220항)’ 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20항 척추측만증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평가기준이 한결 강화되었습니다. 즉, 코브스측정법(Cobb’s angle method) 에 의하여 현재는 10도 이상 25도 미만인 경우 신체 3급인 반면 개정안에서는 20도 이상 40도 미만인 경우까지 신체 3급으로 판정, 25도 이상 40도 미만인 경우에 현존 규정은 신체 4급이지만 개정안에서는 40도 이상 50도 미만인 경우라야만 신체 4급으로, 40도 이상인 경우 신체 5급이었지만 개정안은 50도 이상이라야만 신체 5급으로 판정 규정 강화
※ 척추 측만증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경우 현재 규정에 비해 한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이 질병에 대한 수검자들은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재검 및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 진행이 요구됨.
■ ‘ 척추측만증 ’ 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코브스씨 측정치가 전문병원(민간병원)과 국군병원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 군병원 측정 자료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25도 및 40도 경계선 상에 위치 시 4급과 5급의 적용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척추질환 3급으로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병상 악화, 척추 통증으로 국군 대전병원 진단 결과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판정, 재검을 통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 및 현부심으로 보충역 병역처분 변경(2022. 09. 29. 52사단 212여단)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