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술나무를 느릅나무로 잘못 표기한 보호수
생태조사 43개 지역 비술을 느릅나무로 표기
산림청도 비술나무를 느릅나무로 38곳이나 오기
수령이 오래되고 경관이 수려하여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에 보호수로 지정된 안내판에 비술나무가 느릅나무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생태환경의 기본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정흥락박사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느릅나무 보호수 중 43개 지역이 비술나무로 확인되었다. 안내표지판에는 비술나무가 느릅나무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연생태의 나무 명칭조차 제대로 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산림생태의 기본조차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흥락박사는 1998년 환경부 생태조사단 (당시 안영재자연보전국장) 동강댐 건설에 대한 자연생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동강주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비술나무 군락지를 발견하여 우리나라 자생종인 비술나무에 대한 보급확산운동을 시작한 생태전문가이다.
비술나무는 한국(중부 이북),중국,몽골,극동러시아에 자생하며,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 일대가 분포 중심지이며, 주로 남한강 상류인 동강과 평창강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비술나무(Ulmus pumila L.)는 느릅나무과(Ulmaceae)에 속하는 식물로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Nakai)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비술나무는 당산목(堂山木), 정자목. 호안목, 풍치목 등으로 훌륭하며, 높이 20m 이상, 가슴둘레 2m 이상의 거목으로 자란다. 비술나무 보호수는 대부분 수 백 년 이상 된 거목으로 마을 숲을 이루거나 단일목으로 웅장한 자태와 수려함을 자아내고 있어 마을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심에서는 도심공원과 고수부지등 강변에 삭재함으로서 시원한 그늘과 웅대한 거목으로서의 가치와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대명제에서 비술나무는 생장속도가 빨라 탄소흡수원으로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비술나무의 속껍질을 유백피라고 하는데, 이수(利水), 소종(消腫), 통림(通淋)에 효능이 있으며, 잎은 석림(石淋)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꽃은 소아의 간질(癎疾), 소변불리(小便不利), 상열(傷熱) 치료제등 약효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건축재, 기구재, 선박재 등 목재로도 활용되고 있어 비술나무는 여러모로 효용성이 높다.
과거 보리고개를 넘겨야 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끼니를 해결한다거나 비술나무나 느릅나무의 뿌리와 껍질을 한약재로 사용하면서 유근피로 전해져 오고 있어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전해져 온다,
비술나무는 함경도 방언에서 유래되었는데 함경도에서는 닭의 벼슬을 비술이라 하고 열매의 모습이 닭의 벼슬처럼 보인다하여 비술나무,꽃의 수술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양이 닭 볏을 닮았다는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정흥락박사는“비술나무 보호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북방계 식물이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며 “생물분류는 종의 계통을 분명히 하고 종명을 정확히 기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물학의 모든 근간은 종의 명명을 명확히 하는데서 시작한다.”며 AI로 가는 시대에 기초적인 종의 명명마저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보호수로 지정된 비술나무에게 죄송스럽기만 하다가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산림청 산하의 국립수목원,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물자원관도 있다. 이들 모두 식물분류의 전문기관이지만 비술나무가 느릅나무로 보호수 안내판을 잘못 표기하고도 수 십 년간 방치되어 있어 국가적인 산림관리에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하늘샘마을의 보호수는 명품 비술나무숲이다. 그러나 이곳도 느릅나무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는 보호수 마을로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유명하여 영화 “봄날은 간다.”의 촬영지이기도 한데 정작 보호수는 느릅나무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오히려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섶다리마을과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의 미락숲은 비술나무로 이루어진 비교적 많이 알려진 아름다운 숲이다.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항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②항에서는 지정 사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보호수는 2021년 현재 총 13,859그루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비술나무 보호수는 총 17주(서울특별시 8주, 강원도 2주, 충청북도 1주, 경상북도 6주)로 확인되고 있다(산림청 자료). 그러나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자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보호수로 지정된 느릅나무의 대부분은 비술나무로 수정되어야 하는 반면 충청북도의 일부 비술나무 보호수는 느릅나무로 수정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의 비술나무 보호수를 시급히 확인하여 안내판의 종명을 바로잡아야 하며 우리나라 보호수 전체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와 함께 안내판 재정비가 시급하다.
산림청 자료에서조차 비술나무를 느릅나무로 표기한 곳이 강원도 원주,삼척,영월,평창,정선,충북 단양등 31곳이나 있으며 강원도 영월,지역의 6곳은 비술나무가 비슬나무로 잘못 표기한 안내판이 있는 등 우리나라의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선진국과 함께 문화와 자연생태의 역사성을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잘못된 종명을 기억에 심어놓지 말아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선사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례가 지속되면 국가 산림종의 통계조차 의심받기 마련이다,
공자도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고 하였다. 수목의 이름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사진은 비술나무를 느릅나무로 잘못 표기한 보호수 안내판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지정(2021년 12월말 기준)한 비술나무 보호수 (자료: 산림청)
지정기관 | 지정번호 | 본수 | 수종명 | 시군구 | 세부주소 |
서울특별시 | 서3-10 | 1 | 비술나무 | 용산구 | 원효로1가 25 |
서울특별시 | 서3-11 | 1 | 비술나무 | 용산구 | 원효로1가 25(건물) |
서울특별시 | 서6-4 | 1 | 비술나무 | 동대문구 | 이문1동 371-1 |
서울특별시 | 서14-14 | 1 | 비술나무 | 마포구 | 대흥동 199-1 |
서울특별시 | 서14-15 | 1 | 비술나무 | 마포구 | 대흥동 199-1 |
강원도 | 강원-영월-51 | 1 | 비술나무 | 영월군 | 주천면 신일리 1100 |
강원도 | 강원-영월-51 | 1 | 비술나무 | 영월군 | 주천면 신일리 1100 |
충청북도 | 괴산42 | 1 | 비술나무 | 괴산군 | 칠성면 쌍곡리 10-4 |
경상북도 | 17-07 | 1 | 비술나무 | 포항시 | 북구 죽장면 합덕리 276 |
경상북도 | 11-26-2-6 | 1 | 비술나무 | 문경시 | 가은읍 죽문리 149 |
경상북도 | 11-15-8-2 | 1 | 비술나무 | 청송군 | 진보면 월전리 13-1 |
경상북도 | 99-7 | 1 | 비술나무 | 청송군 | 청송읍 송생리 146-5 |
경상북도 | 01-5 | 1 | 비술나무 | 청송군 | 진보면 월전리 367 |
경상북도 | 13-13-06 | 1 | 비술나무 | 청송군 | 부동면 하의리 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