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없음), '횡단보도상 보행자 통행 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 3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시범 단속은 을지로 2가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역삼, 영등포구청·신화, 신설동·신답 등 시내 10개 교차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 등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캠코더 영상 촬영을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댓글 나날이 발전하는 서부지구회 녹번1분회 파이팅! 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사람의 귀한 경험과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부지구회 녹번1분회 우주미 위원님 반갑습네다.
전번 월례회의때 개근상을 타셨던데 카페 덧글우수상도 타셔야 할듯 합니다.
기럼 2/27 녹번1분회 월례회의때 뵙지여. 벌써부터 소고기 보신탕과 낙지볶음 냄새가 솔솔 나옵네다..ㅎㅎ
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며 청소년과함께 밝은 미래를 향하는 (사)한국청소년육성회 파이팅! /서부지구회 Bavo!/ 녹번1분회 viv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