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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을 수정하는 방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결정을 하는 방법. 혹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이를 인용(위헌결정)하는 방법.[3]
의안정보
워마드에 면죄부를 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 국민청원
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만 해당 법안이 성차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 서술은 이 법을 처벌법, 즉 형사법으로 인지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처벌조항이 없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이라고 한다. 기사 따라서 모욕죄 대신 처벌조항이 달리거나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훈(민중당/金鍾勳)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보다시피 발의자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정춘숙 의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및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정 이유로 들어 대표발의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여성만을 보호하자가 아닌 젠더로 인한 폭력 자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고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3.2. 원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행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 유형별 가해, 피해, 지원 등 현황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여성폭력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 구축에 필요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통계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이 법의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보호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 정한 시설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연계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제21조(홍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2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본다.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수정 전 원안을 봐도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서 해당 법안 발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회의록에서 보다시피 여가부 답변에서도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에 (비록 소수이라지만) 남성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차례 나오고 있어서 발의자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법안의 명칭 자체가 분명히 여성폭력이라고 써있고, 법안 안에 남성 피해자의 구제도 명시하는 내용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 보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 국민청원이 원안은 '남성에 대한 젠더폭력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여성폭력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라는 취지로 논평한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3. 원안 심사 부결
원안은 법사위에서 좌절되었다.
3.4. 심의
심의 과정에서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굳이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별에 기반한 여성으로 한정하였다.어디 눈치 보고 했는지 알거 같다. (머니투데이 기사)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중 법안심사2소위를 이끄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밑의 수정안처럼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물론 비판/논란 문단과 원안과 수정안을 잘 비교해 보면 그 생물학적인 여성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5.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결국 피해자의 범위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또한 잘 보면 지원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법안 혹은 일상에서도 필수 조항과 임의 조항은 신뢰도에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퇴색된 것이다. 사실 성소수자 운동권과 여성인권단체, 심지어 여성신문에서도 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의 변경과 임의 조항으로 인한 후퇴로 인하여 엄청 비판하고 있다. 말그대로 남초사이트, 여성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이 같이 까는 법이 된 것이다.
3.6. 수정안 본회의 의결
전자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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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8일[4],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 3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만 참석하여 재석 188, 찬성 163, 반대 4, 기권 21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이점으로,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 중 김진태와 한성교한선교가 있는데, 각각 군인 봉급인상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국회에서 가슴골은 잘만 흉내내더니 저 법안에는 찬성을 던진 것이다. 오우 자신은 그 배제자에서 해당안된다고 생각한 모양인 듯반대 투표자 4인은 김무성, 김기선, 주호영(이상 자유한국당), 김종훈(민중당)이 있다. 김종훈 의원은 발의자인 것에 비추어 법안이 수정된데 항의하려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주도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4. 사후 여론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폭력방지법에 찬성 60.7% vs 반대 25.4%[리얼미터]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대 갈등, 남녀갈등이 극명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반대는 20대 남성(61.7%), 30대 남성(50.6%)에 집중되어 있다. 40대 남성은 찬성(42%) 반대(44.5%)로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고, 50대 이상 남성에선 찬성쪽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여성쪽의 경우는 모든 세대에서 찬성쪽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걸 보면 2030대 남성과 2030대 여성과의 성별갈등이 엄청나다는 걸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사실 아래를 보면 생물학적 여성, 아니 실질적으로는 누더기[5]에 가깝게 된 법인데도 젊은 여성층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없는 것보다 누더기라도 있는 게 낫기 때문이다.반면에 남성층은 남성 배제 때문에 반대가 된 것이다.
40대 남성이 찬반 비슷하고 5060대 이상은 남녀불문 찬성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부채감과 성차별을 노골적으로 겪은 세대여서 그렇다.[6] 그렇기에 이 법에 대한 찬성도도 높은 것이다.
남성들은 남성은 보호하지 않는 여성폭력방지법이 남성차별이라며 반발하였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여기서는 가중처벌, 형량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젠더폭력방지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이 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한 회의는 법사위,여가위에서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논의나 지적이 여가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련 여가위 회의록. 54~60쪽
주로 법안 명칭에 대해서 여가위 소속 위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했다. 다음은 관련 질의 내용이다.
56~57쪽 중 일부 |
(중략)
◯송희경 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공청회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젠더라는 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제정법이라고 그러면 약간 뉴트럴(neutral)하게 중립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인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하는 내용이 다 있는데 법명이 그렇다는 내용에 대해서……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포괄할 수 있을까 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회자 약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폭력에 의한 약자는 여성들이거든요, 그게 완력에 의한 것이고 근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같은 데에서도 부하직원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그래서 이걸 사회적 약자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이고 오히려 구문이나 이런 데서 여성피해자를 좀 더 강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명이 조금 바뀌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 받는 남성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슬쩍은 아니고 좀 강하게 탁 달성하려면 겉은 약간 중립을 지켜 주는 법명은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안을 한번 내 봤어요. 그렇게 하면 다 포괄되지 않을까 싶어요.
◯표창원 위원: 저도 송희경 위원님하고 정확히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혹시 이것을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젠더라는 개념이 외래어고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으로는 여성, 그런데 일부의 남성 등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개념을 보니까 그렇지요?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차별과 폭력이니까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좀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정 위원님 어떠세요? 정부 의견은……
◯정춘숙 위원: 그러면 ‘성차별에 의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되나요?
◯표창원 위원: 예.
◯정춘숙 위원: 저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표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사위 가거나 사회의 반응은 여성폭력 이래 버리면 아마 일단의 남성 커뮤니티에서 또 다시 논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빼자고 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여성 약자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조문으로 다 챙기면 되기 때문에.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여성이 피해 대상이니까.
◯송희경 위원: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해 봅니다.
(중략)
58쪽 중 일부 |
(중략)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뒤를 죽 보니까 이게 다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등등 관련해서 대부분거의 90% 정도의 피해자가 여성인데, 여성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그러니까 공청회 때 ‘젠더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특정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쓰면 이게 완전 본질이 안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송희경 위원: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정춘숙 위원: 예, 맞아요.
◯송희경 위원: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런 점이 있어서 작명이 쉽지 않네요.
◯표창원 위원: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가정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수가 대단히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중략)
59쪽 중 일부 |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 법의 목적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성이 부분적으로 들어오지요. 가폭이라든지 성폭력 중에서 피해자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 타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폭력방지기본법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혹시나 그러면 법이 너무 지저분해지나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조항 하나로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것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도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그런 어떤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차별에 기반한 피해를 받는 분을 여성폭력으로 아예 네이밍을 하는 이렇게……왜냐하면 있는 걸 다 받아들일려니 복잡해지고 젠더폭력이란 게 이해가 안 되고 여성폭력으로 하면 남성을 배제하는 거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 드러나니까, 소수를 배제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으로 가는데 여성폭력에는 이러한 주된 여성대상 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그들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본다 이렇게……차관님 어떠세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정의 조항에서 ‘여성폭력이란’ 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랬기 때문에 이때의 성별은 영어로 번역하면 젠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피해자인 남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 조항에서 담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다?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중략)
법사위에서의 결론이 사실상 확정된 당시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 회의록. 38~47쪽에 있다. 요약 기사
'여성폭력' 피해자 범위에 대하여 |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
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남성피해자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 ‘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올런스(gender violence),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입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에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것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3조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이게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가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 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예.
◯소위원장 김도읍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제명이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에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중략)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
서……
◯주광덕 위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소위원장 김도읍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5.2. 모호하고 불확실한 내용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한 거래인 성매매까지 여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있으며[7], 소위 말하는 2차 가해를 명문화시켜 거기에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 행위의 범위는 대단히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증거의 제시나 진술, 증언 등등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 될 수 있다.[8] 여기에 대해선 확실한 기준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인다.
5.3. 지원범위 축소/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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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생물학적인 여성도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찬성할 거 같은 여성인권단체도 수정안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원안에서는 여성폭력(원안대로라면 사실상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권장,선택, 즉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폭력 피해자가 너무 많거나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작 받아야 될 여성폭력 피해자도 보호를 못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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