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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건우 추천 0 조회 58 18.12.15 21: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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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17 13:50

    첫댓글 일단 군내 항고절차는 징계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 보시고, 항고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때 민간 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과 더불어 영창집행정신청을 하시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가 아닌 권한없는 자에 의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12.17 19:54

    민간행정법원 절차를 거치지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수있나요?

  • 18.12.17 20:02

    @김건우 재판에 계류중일 것을 요하므로, 소송제기 없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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