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심사에서도 영창15일 받았습니다.
현재 항고 준비중입니다.
여러가지 알아보고있는 중에 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해 집행정리 처리된 판례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46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5228&cID=10201&pID=10200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할때 변호사가 필요한지 혼자도 할수있는건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부가 통화기록,문자기록,카카오톡 기록 열람을 요구해서 간부가 검사를했는데
이 경우 법적이나 인권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단 군내 항고절차는 징계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 보시고, 항고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때 민간 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과 더불어 영창집행정신청을 하시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가 아닌 권한없는 자에 의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행정법원 절차를 거치지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수있나요?
@김건우 재판에 계류중일 것을 요하므로, 소송제기 없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