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연대(이하 자재련) 6월 13일 최고의결회의인 최고운영회의와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결의되었음을 공지합니다.
1. 회원 영구제명 안 건 통과 공지
제명대상자
조남준, 하영주, 김용성, 이대섭, 고철영, 정재안, 이천연, 한태조 및 남양주•구리지회
전 회원 (회비를 중앙회에 납입하지 않아 남양주•구리 최종 회원명부 없음)
제명 사유
○ 전 남양주•구리자재련은 왜 중앙회비를 납입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회비
납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하였음. 지역에서 회비를 납입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회원 및 남양주•구리자재련의 기본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자재련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결의 한 것 일 것이다. 정관 등에도 회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
지 않으면 지역 및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2013년 12월 부터 회비를 납입하
지 않아 지역 및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자재련의 명칭을 사용하여 고
물연합과 단체 대 단체로 통합한다고 공지하여 마치 (사)자원재활용연대가 고물연합이라는
카페와 통합한다는 오해와 소란을 일으켜 자재련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 중앙회가 끝가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법인 자재련
회원 및 임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탈퇴서 및 사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자
재련 이탈자이면서도 타 단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자재련의 단체명을 사용하여
중앙회 업무를 교란시키고 회원 및 임원으로 의무를 불성실 하게 한 행위
○ 회비미납으로 회원 및 지역(지회)의 의무 위반 행위
○ 회의참석 불성실과 회의 교란 행위
○ 남양주•구리지역(지회)과 중앙회의 교류를 차단하고 지역세력화하고 분열적
행위를 반복한 행위
○ 고물연합 카페와 지역자재련이 단체 대 단체로 전국고물상연합회 창립을 공
지한 행위
○ 자재련 이탈자이면서 자재련 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재활용인과 카페회원 등이 자재련과 고물연합이 통합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한 행위
○ 자재련 회원 및 내•외부에 자재련 관련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
위 등 자재련이탈자들이 고물연합카페와 단체 창립준비과정에서 내•외부에 자
재련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의 사유로 영구제명 안건이 상정 결
의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제명 근거
정관
제 8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재가입)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제9조에 따른 제명
5. 3개월간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자재련>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
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이사회의에서 영구제명된 회
원은 재가입 할 수 없다.
제 9조(제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이 <자재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2. <자재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자
3. <자재련>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재련>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본회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자
5.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원직도 자동 해임된다.
6. 자재련에 심각한 행위를 한 자는 영구제명 할 수 있다.
(사)자원재활용연대
카페의 회원을 강제방식으로 단체설립을 전환 추진하고 있는
고물연합과 자재련과는 일체 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물연합 카페에서 자재련의 명칭을 사용하고
단체 대 단체라는 명분에 활용하는 것을 시정조치 요청을
시흥새벽하늘 안정일 카페지기님께 드렸습니다.
전국재활용인과 고물마트 회원님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로
오해가 생기질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재련 2기 2차 임원진입니다.
고물상의 기본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차게 뛰실 분들입니다.
격려와 함께 자원재활용연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재활용연대 2기 2차 조직구성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조직 전문성강화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재련
조직개편의 목적
1.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활동부담 및 피로도 최소화
2. 고물상의 기본생존권과 회원권익사업을 위한 실행조직의 전문성 강화
3. 현안문제에 따라 조직의 탄력적 운영 (예 :팀구성-제2정책+제2대외협력)
4.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조직문화 구축
신임상임고문 : 김홍석(대외협력고문), 이창섭(전략기획고문), 정승훈(대외협력고문)
전략기획본부 봉주헌 의장 관장
-자원순환기본법, 국회법률 제•개정 전담
1. 전략기획위원회
이창섭 제1전략기획위원장 – 총괄전략기획, 정부 • 국회 • 재활용단체 • 시민단체 연대전략
성재영 제2전략기획위원장 – 행사기획, 전국재활용인 한마음체육대회기획 전담
2. 대외협력위원회
김홍석 제1대외협력위원장 – 정부 • 국회 • 자치단체 • 정당 전담
최신열 제2대외협력위원장 – 국토부 • 국토위 • 환경단체 전담
김정현 제3대외협력위원장 – 기재부 • 기재위 • 국세청 전담
강신규 제4대외협력위원장 – 환경부 • 환노위 • 한국환경공단 전담
서동식 제5대외협력위원장 – 자치단체 전담
이원실 제6대외협력위원장 – 시민단체 전담
3. 미디어전략위원회
박재욱 미디어전략위원장 – 각종 미디어 전략 전담
4. 전략홍보위원회
윤채호 전략홍보위원장 – 자재련 전략 및 활동 홍보 전담
정책본부 정병운 정책본부장(부의장)
1. 정책위원회
배흥진 제1정책위원회 - 도심 외 지역, 개발제한구역 입지정책 전담
이명락 제2정책위원회 - 도심 주거·상업지역 입지정책 전담
박상열 제3정책위원회 – 의제매입전담 대안입법 인정(차익)과세 추진 전담
임동현 제4정책위원회 - 자치단체별 발전협의회 구축 전담
김창선 제5정책위원회 - ‘재활용자원수집소(고물상)선진화발전법’제정 전담
김대영 제6정책위원회 – 의안정보 및 법제처 모니터링 및 정책분석 전담
2. 복지위원회
김팔용 복지위원장-폐지노인 • 장애우 • 박애우 • 1톤수집상 등의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 전담
권익본부 박성진 권익본부장(부의장)
1. 권익위원회
조범수 제1권익위원장 - 휴대폰 문자제공서비스 기획 전담
김성석 제2권익위원장 - 재활용협동조합 정책 및 추진 전담
2. 교육위원회
박정선 교육위원장 – 교육프로그램 기획, 재활용협동조합 설립 지원교육 기획 전담
3. 여성위원회
왕경애 여성위원장 – 여성부, 여성 재활용창업자 • 운영자 지원정책 전담
4. 소통위원회
박기천 소통위원장 – 회원 간의 소통 • 자문 조정 전담
조직본부 이호연 조직본부장 (부의장)
조직위원회
강명국 서울조직위원장
배흥진 경인지부장 경인조직위원장
경기동북권조직위원장
경기동남권조직위원장
경기서북권조직위원장
경기서남권조직위원장
김영석 부산경남조직위원장
서기원 경북조직위원장
장똘뱅이 대구조직위원장
라승도 강원조직위원장
박기용 대전조직위원장
이정석 전남조직위원장
김연중 광주전북조직위원장
최주열 충남조직위원장
충북조직위원장
서금순 제주해외조직위원장
재정본부 나기정 재정본부장 (부의장)
제1재정위원회 박원묵 제1재정위원장 - 재활용인일만인클럽 캠페인 및 관리 전담
제2재정위원회 최청란 제2재정위원장 - 중앙회 일반회계 전담
제3재정위원회 이옥희 제3재정위원장 - 기업회원 관리, 기부금, 후원금 전담
2014년 6월 16일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봉주헌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의연히 우리의 길을 걸어 갑시다